기독교학교 정상화 '10년 로드맵' 발표

기독교학교 정상화 '10년 로드맵' 발표

[ 교계 ] 기독교학교 정상화 로드맵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2년 11월 27일(화) 17:39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과 선교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이 나왔다.

영락교회 학원선교부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포럼'이 22일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지난 4월 본교단 총회와 교회, 교육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네트워크를 조직해 기독교학교 정상화의 대안 마련에 나선 주최측은 이번 포럼에서 첫 연구 결과물을 내놨다.

'10년 로드맵'이 그 주요 골자다. 연구진들은 단기와 중기, 장기 등 3단계로 나눠 법 개정, 학교 내부 노력,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3년 이내 실시가 필요한 단기 방안으로 교육제도 가운데 전학 허용과 종교과목 단수 편성 허용, 회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대상으로 종교교육 문제를 전학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해 헌법합치적 배려를 하도록 촉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면서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적 종교교육과 선교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진 가운데 영남대학교 김재춘교수(교육학과)는 "종교적인 이유로 전학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학을 허용해주도록 규정하는 법조문을 만들거나 종교로 인한 전학 요구를 수용해주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회피제도의 경우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의 종교 자유 간의 갈등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6년 내 실시해야 된다고 본 중기 방안은 종교계 자율형 사립 자율성 확대와 종교교과서 자유발행 및 활용 허용, 모든 종립학교 자율성 확대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학교 내부적으로는 종립학교 종파교육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면서 제도 수정을 위한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연구진인 한양대학교 박종보교수(법학과)는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있는 교율을 실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1.7.22.89헌가106-전교조 사건)"며 "종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반박논리(헌법적 근거)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10년 이내 실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장기 방안은 종립학교를 전기선발 학교군으로 전환, 일반학교에서 종교교과목 이수 가능한 환경 조성, 모든 종립학교에 종파교육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로드맵이 완성되기 위해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교수(기독교교육과)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교파적인 지원체제가 요청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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