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교회재정세미나

2012 교회재정세미나

[ 교계 ] 교회재정세미나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1월 23일(금) 10:45
목회자 납세, '신앙의 자유'에 달려

   

"세금 납부는 족쇄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 돼야 합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목회자 세금 납부에 관해 유경동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는 "칼빈,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질서를 책임지는 체제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신앙인의 책무로 여겼다"며 세금 납세는 강제적 의무가 아닌 신앙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5일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와 세금, 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세금과 4대 보험'을 주제로 열린 2012 교회재정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한 유 교수는 목회자 세금 납부의 쟁점으로 기존의 법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 외에 기독교윤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을 소개하면서 "종교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서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회 양극화의 현실을 감안해 "자칫 세금의 사안이 목회자의 사명과 존엄성을 물질적 잣대로 평가하게 되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계도 잊지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실제 로드맵이 제시되기도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발제에서 강남구 삼성동 소재 M교회의 사례를 통해 소득세 신고 작성 및 제출 등 구체적인 과정을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1일 창립한 이든교회의 한희준목사는 직접 발제자로 나서 목회자 소득세 신고의 경험을 나누며 "행정적 절차가 번거로울 것이라는 말을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목회자 스스로가 바른 시민으로 살기로 결심만 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교회와 4대 보험(노무법인 더 드림 전윤석 노무사),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세무법인 세율 박기성 세무사) 등을 주제로 한 발제 및 종합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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