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기자회견

미래목회포럼 기자회견

[ 교계 ] 미래목회포럼 기자회견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1월 07일(수) 17:03
"교회의 평생교육 합법", 법률 개정은 과제

   

미래목회포럼(대표:정성진)은 지난 5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 내 문화강좌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회의 평생교육은 합법'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동부광성교회(김호권목사 시무)의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교회 문화강좌를 운영하며 일명 '학원법'에 의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동부광성교회는 정식재판을 거쳐 지난달 19일, 1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와 김호권목사가 자리해 그간의 과정과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정성진목사는 "한국교회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문화강좌를 열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교회 내 카페, 책방 등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원법에 의한 고발이 무죄로 증명됐다는 것에 한해서는 의미를 갖지만 이번 판례만으로는 교회가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문화강좌를 지속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신학용)에 제출된 상태로 이 내용이 통과되면 교회는 합법적인 평생교육시설로서 문화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김호권목사는 "전도에 문화 이상의 툴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럴 때야말로 기독의원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미래목회포럼은 오는 30일 장충동 엠배서더 오키드룸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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