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위 "노회 허락받아 적절할 때 목사임직 가능"

총회 헌법위 "노회 허락받아 적절할 때 목사임직 가능"

[ 교단 ] 목사임직 노회기간 중 안할수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1월 06일(화) 13:20

"노회 허락받아 적절할 때 목사임직 가능하다"

노회 회무 진행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적절할 때에 목사 임직을 거행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전국 가을노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헌법위원회(위원장:오현석)는 최근 회의를 열고 평북노회장이 제출한 목사임직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했다.

평북노회장이 질의한 내용은 "목사임직은 노회석상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 노회 기간 중에 반드시 임직식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가 위임 결의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가 노회 폐회 후에 임직식을 분리해서 해도 되는지"에 맞춰졌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목사임직은 노회 기간중에 하는 것이 좋지만 회무 진행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적절한 때에 임직식을 거행해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서울서노회장이 임시당회장은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임시당회장은 항존직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새로운 부목사까지 청빙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위임목사 공석 이전부터 시무중인 부목사는 1회에 한해 연임청원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부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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