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단 총회 연합사업 지도력 강화

본교단 총회 연합사업 지도력 강화

[ 교단 ] 연합사업 지도력 강화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1월 06일(화) 10:43
연합사업에서 본교단 역할 강화ㆍ지도력 확대에 초점
'하나의 목소리'로 교단 입장 적극 대변할 당연직 파송 인사 대폭 늘려

제97회 총회에서는 연합사업과 관련해 본교단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올랐던 총회였다. 연합사업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보다 장자교단이라는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97회 총회에 상정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개정안이 전격 통과됐다.

제97회 총회에서 개정된 조례는 연합사업에 대한 본교단의 지도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회 연합사업위원회에서 청원하고 총회 규칙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제97회 총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당연직을 대폭 확대해 연합사업에서 본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도력을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나의 목소리로 교단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도록 당연직을 대폭 확대한 것. 또한 교단 지도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략적으로 교단 지도부의 당연직 파송 인사를 확대했다.

우선,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연합기관의 당연직 파송 인사로 장로부총회장을 포함시켜 평신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다. 특히 NCCK 활동에 있어 그동안 소외됐던 평신도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회장을 비롯해 부총회장과 총회서기,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파송해 오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당연직에 장로부총회장을 포함시켜 총 45명의 파송 대표 가운데 당연직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늘였다. 결과적으로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2인을 함께 당연직에 포함시켰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도 그동안 총회장과 사무총장만 교단 대표로 파송하던 당연직에 대해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연합사업에 있어서 교단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제97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를 결의함에 따라 기존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파송 조례는 새로 가입하게 된 한국교회연합에 그대로 적용됐다. 현재 총회장과 사무총장만 당연직으로 파송하던 조례는 총회서기를 당연직에 새로 포함시켜 교단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제97회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찬송가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례에는 한국찬송가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 가운데 당연직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제97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신학대학교 파송 이사들의 장학금 기부 규정을 강화한 점이다.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파송 이사들은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규칙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에 맞춰져 있다. 우선, 총회 파송 이사는 반드시 장학금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하고 둘째, 유지이사도 장학금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해야 하며 셋째, 해당 신학대학교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총회 장학재단을 통해 납부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르면, 총회 파송 이사 뿐만 아니라 유지이사도 장학금을 기부해야 하며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사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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