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개정-1.선거제도

총회 규칙개정-1.선거제도

[ 교단 ] 총회 규칙개정-1.선거제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0월 31일(수) 10:19
'금권선거에 대한 범칙금 부과' 조항 빠진 아쉬운 개정
사회법정 고발 제도적으로 차단ㆍ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마련 등 성과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정안이 제97회 총회에 상정됐지만 핵심 부분은 제외한 채 통과돼 아쉬움을 남겼다. 총회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선거제도는 제97회 총회에서도 총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핵심 부분은 제외된 채 개정됐다.
 
지난 총회에서 제외된 채 통과된 '벌칙 강화' 조항의 핵심 내용은 금권선거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맞춰졌다. '벌칙 강화' 조항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품제공자에게 50배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향후 5년간 총대자격을 정지할 뿐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50배 포상한다는 것.
 
그러나 제97회 총회에서 통과된 선거제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과 선거 문제로 사회법정에 고소ㆍ고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 전의 선거제도엔 후보자들이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도엔 후보들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손꼽힌다.
 
우선, 개정된 임원선거조례엔 불법운동으로 규정된 △선거와 관련된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의 광고 △집단지지결의 이외에 △선거와 관련된 연설 △상대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등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 최근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던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된 시행세칙에도 포함됐다. '기부행위'에 대해선 단서 조항으로 총회 결의에 의해 특별모금이나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던 것을 계속 하도록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선거 당사자나 지지자들의 지역 방문을 금하고 전화방문만 가능하던 '각종 방문' 조항이 삭제돼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후보자 교회에서 강사를 초청하거나 후보자가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교단 소속 인사와 교회는 금지하고 타교단에 대해선 허용했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공탁금도 개정됐다. 단독 후보시 5천만원, 복수 후보시 3천만원이던 후보공탁금은 단독과 복수에 상관없이 목사 5천만원, 장로 3천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이처럼 목사 후보와 장로 후보간에 차등을 둔 이유는 목사 후보의 경우에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세칙에서 신설된 2개 조항은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도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지역별로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지역 총대들에게 식사와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지적을 시행세칙에 반영한 것.
 
또 하나는 선거로 벌어진 갈등을 교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례와 시행세칙에 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나 고발을 해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나 노회의 어떤 직책도 향후 5년간 맡을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는 점이다. 사회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