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여성총대 법제화 등 수임안건 연구

규칙부, 여성총대 법제화 등 수임안건 연구

[ 교단 ] 여성총대 법제화 연구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0월 30일(화) 16:29
   

제97회 총회 결의에 따라 규칙 개정이 필요한 수임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총회 규칙부(부장:문원순)는 지난 10월 25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97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번 회기에 규칙부로 이첩된 수임안건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규칙부가 이번 회기에 다룰 수임안건은 우선 규칙에 근거없이 편의상 운영하고 있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제도에 대해 일관성을 갖고 총회 규칙에 반영하는데 맞춰져 있다.
 
규칙부는 또 총회 부ㆍ위원회ㆍ산하 기관의 범법사실에 대해선 재판예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소ㆍ고발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수임안건에 대해서도 연구에 들어갔다.
 
특히 규칙부가 수임한 안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총회총대 2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에서 여성총대 1인 이상 포함하도록 법제화하는 결의다. 평신도지도위원회 보고시에 총회총대 2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에서 여성총대 1인 이상 포함하도록 법제화한 결의에 따르면, 현 전국 65개 노회 중에서 20명 이상 총회총대를 파송한 노회는 38개 노회에 이르고 있어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97회 총회시 논란을 벌였던 총회에서 공천한 임원 후보를 거부한 신학대학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규칙 신설건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에 규칙부가 수임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총회 결의에 따르면 총회에서 공천한 임원 후보를 거부한 신학대학교에 대해선 이사 장학금 7천만원을 4년간 유예 하고 신대원 신입생 선발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규칙부는 제96회기 총회 수임안건으로 제97회 총회에서 유안된 선교사 복무 규정 개정과 총회 해외권역선교위원회 규칙 신설, 그리고 역대 총회 결의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헌법 규칙 행정조치 등을 책자로 발간하는 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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