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광성교회 승소, 교회 문화강좌 '무죄'

동부광성교회 승소, 교회 문화강좌 '무죄'

[ 교계 ] 교회 문화강좌 '무죄'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10월 30일(화) 14:12
경기도 원당에 위치한 P교회는 얼마전 10년간 운영하던 문화강좌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변 교회들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다. 오히려 문화강좌를 수강하던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을 표하면서 교회는 왜 문화강좌를 지속할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야만 했다.
 
위의 이야기는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실제 사례다. 그런데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역사회 섬김을 위해 문화강좌를 운영하다가 학원 미등록을 이유로 돌연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교회가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0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던 서울동노회 동부광성교회(김호권목사 시무)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8월 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0월 19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사의 항소를 법원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고 검사측에서 기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게 된 것. 처음 벌금형을 받은 지 1년 여 만의 일이다. 법원은 "이 사건 '신나는 미술시간'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유아 또는 유치원생들은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종교활동 내지는 취미활동이라고 판단된다"며 "(학원법 위반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동부광성교회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개정된 학원법에 의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전문 파파라치들로부터 고발을 받는 등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교회들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동부광성교회가 위치한 남양주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이후 지역의 타교회들에 대한 동일한 민원을 처리할 때 이번 판례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단했던 문화강좌를 재개하겠다는 교회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론 교회가 더이상 문화강좌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명한 제도적ㆍ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평생교육기관의 형태 중 비영리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교회는 합법적인 평생교육시설로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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