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장기재산기증협회 '3ㆍ3ㆍ4운동' 전개

기독교장기재산기증협회 '3ㆍ3ㆍ4운동' 전개

[ 교계 ] 사후 재산기증 334 운동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10월 23일(화) 11:50
"천국 갈 때 자녀 외에도 이웃과 교회 돌아봐야"

(사)기독교장기ㆍ재산기증협회와 (사)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가 추진하는 '3ㆍ3ㆍ4운동'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후 재산기증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3ㆍ3ㆍ4운동'이란 자신의 재산을 '이웃에 30%', '자녀에 30%', '출석교회에 40%' 기증하자는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다.
 
두 단체를 설립한 박지태목사는 "법인에서 재산기증운동을 지난 10년여 진행하는 동안 지금까지 1천4백여 명이 재산을 기증하는 등 한국교회 성도들의 재산기증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3ㆍ3ㆍ4운동'은 제가 존경하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영감을 얻어 우리 올해 우리 법인의 주요운동으로 선정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선단체나 교회에 재산 기부를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유럽이나 북미처럼 우리나라 또한 기부 문화가 점점 활성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이웃과 교회를 기억하고 자신의 재물을 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박 목사는 "'3ㆍ3ㆍ4운동'이 교계 연합운동의 차원에서 추진되면 한국교회의 갱신과 변화, 그리고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장기ㆍ재산기증협회는 현재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3ㆍ3ㆍ4운동'을 홍보하고 서약서를 받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교회는 박 목사를 초청, '장기 및 재산기증 헌신예배'를 드린 후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회에 기증하는 재산의 경우는 반드시 담임목사와 상담 후 기증되도록 하고 있다.(☎02-3673-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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