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법인은 '불법'

찬송가공회 법인은 '불법'

[ 교계 ] 비법인측, 원상회복 의지 표명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5월 15일(화) 17:00
   
▲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회장 이기창, 김용도목사(중앙)와 함께 총무 강승진, 이치우목사, 서기 윤두태목사, 직전 회장 윤기원목사 등 6인이 참석했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공회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비법인 찬송가공회(공동회장:이기창 김용도)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 취소는 사필귀정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에서 파송된 위원 3명씩, 총 6명이 참석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설립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재단법인 설립 이전으로 공회의 원상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비법인 공회는 재단법인 설립 주요 관련자 및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곧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단법인 공회가 해산되면 책임은 개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전현직 회장이나 임원 등에 대한 해당 교단의 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무실 마련 등 공회의 정상 업무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단법인 설립 취소로 인해 예상되는 '재산권 환수'와 관련, 직전 회장 윤기원목사는 "당사자들이 지난날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자연스럽게 환수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행정 소송에 들어가있는 상태"라며 "여러 차례 결의한 대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결의한 대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법인 공회는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파송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본교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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