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공회 설립 허가 취소

재단법인 공회 설립 허가 취소

[ 교계 ] 충남도청,'기본재산 출연 부존재' 이유들어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5월 08일(화) 15:35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 허가가 사실상 취소됐다.
 
충남도청이 지난달 28일 전국 시도 문화예술과 담당자들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서정배 김춘규)의 법인 설립 허가가 오는 21일자로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이유로는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를 들었다. 교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충남도청에 찬송가공회의 법인 허가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지난달 충남도청이 재단법인 공회와 관련한 청문회를 여는 등 사실상 재단법인 공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
 
해당 관청의 이와 같은 결정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재단법인 공회는 충남도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의 건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행정청 부당처분 국민권리 보호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 공회의 한 관계자는 "4년이 지나 이제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서도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8일 기준)이어서 찬송가 문제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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