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와 법정신에 맞는 법이해 필요하다

법체계와 법정신에 맞는 법이해 필요하다

[ 교단 ] 재판국,올바른 법절차 적용 방안 모색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5월 08일(화) 15:33

   

올바른 법이해와 공정한 법적용을 위한 법리세미나가 열려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총회 재판국(국장:장세준) 주최로 지난 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교회법의 올바른 절차와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법리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총회 재판국원을 비롯한 노회 임웜과 재판국원 기소위원 규칙부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법리세미나는 법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회 소송법을 비롯한 고소장 기소장 판결문 작성법과 교단법 적용 등을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일반법과 교회법의 비교를 통해 재심제도에 대한 적용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체계와 정신에 맞는 교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회 소송법에 관한 부분적 고찰'이란 주제로 발제한 송명호변호사(법무법인 서정)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청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재심"이라며 "유죄의 확정판결에만 재심할 수 있고 무죄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징편에 있는 일반소송 절차의 내용은 절차적인 측면에 관한 규정이고 국가의 행정소송법도 제3자의 재심청구 이외에는 재심제도를 원칙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행정소송의 재심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단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전재홍목사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담은 헌법이 없고 절차에 따라 재판해야할 소송법이 없으며 소송 절차가 서로 충돌하고 죄형법정주의와 거리가 먼 원시상태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요즘에는 사법부가 사회 정의에 반하는 교회법 판결에 대해 간섭하고 있어 보다 법체계와 정신에 맞는 법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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