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와 전도목사 동시에 청빙 불가

임시목사와 전도목사 동시에 청빙 불가

[ 교단 ] 헌법위, 개척교회 목사 청빙 관련 해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4월 24일(화) 16:45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나 임시목사를 청빙할 때는 전도목사까지 동시에 청빙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김수읍)는 최근 회의를 열고 대구서남노회장이 제출한 '개척교회 목사 청빙'과 관련한 질의건에 대해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나, 또한 임시목사를 청빙할 때는 전도목사까지 동시에 청빙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개척교회 목사 청빙'과 관련한 질의는 "개척하는 교회에서 두 명의 목회자를 한 사람은 교회를 담임하는 임시목사로 청빙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센터 책임자로 전도목사 또는 기관목사 청빙이 가능한지"에 맞춰져 있다.
 
헌법위원회는 또 용천노회장이 "장로 한 분이 시무장로, 당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65세 조기은퇴 유보를 청원하고 70세까지 노회, 총회 활동만 하고자 원할시에 이를 공동의회에서 추인을 받을 사항인지 아니면 당회의 의결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에 의거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부산남노회장이 '시무정지'의 정확한 정의를 요청한 질의에 대해 "시무정지에서 '설교권을 제외한'이라는 의미는 목사가 시무정지의 책벌을 받았더라도 행정권을 제외한 각종예배에 수반된 예배인도와 기도 설교 헌금기도 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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