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사건' 마지막 공개토론

'강의석 사건' 마지막 공개토론

[ 기고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2월 24일(수) 14:55

학내 종교자유 문제로 5년 동안 다툼을 벌여온 강의석군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지난 1월 21일 개최되어 3시간 30분간의 공방전을 벌인 후, 한달 후에 판결하기로 하고 끝났다. 원래 대법원에서는 항소건에 대해서는 서류만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판결 후 심각한 파동을 우려한 대법원은 판결을 앞두고 공개토론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본교단 총회에서는 각 노회에 공문을 하달해 전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 가운데 이제 그 최종판결이 임박해 교육계는 물론 교계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강의석군은 학생회장에 선출되자마자 2004년 6월 16일 교내 방송실에 무단 침입해서 학생회 명의를 이용, 전교생에게 예배거부를 선언함으로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망언을 하며 학교 당국은 물론 기독교학교의 설립자인 교계를 충격으로 몰고 갔다.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며 세례를 받도록 하는 등 학생회장에 당선되기까지 신앙지도를 아끼지 않던 교목이 책임을 지고 교목으로서의 교직을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학칙과 교칙을 위반한 그와 학교측의 갈등은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법정으로 이어지는 극한 대립이 5년을 이어오면서 학교를 괴롭혔다.

그는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으며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목의 안내로 교회출석도 하고 세례도 받았으며 학교에서도 예배행사와 종교교육도 잘 받았고 기독교학교 기독학생회 회장에 선출되기까지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학생회장이 되자 갑자기 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반하는 돌출행동을 함으로 학교교육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태를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종교교육을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1천5백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고발을 한 것이다. 1심은 1천5백만원을 보상하라고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 학교 손을 들어줌으로써 패하자 그는 대법원에 항소하게 이르렀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법원은 급기야 공개변론으로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유치한 처방을 내고 3시간 30분이라는 기나긴 변론을 함으로 이렇다할 소득도 없이 난처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변론 과정에서 한 변론인은 강의석군이 타겟을 잘못 정했다고 했다. 강의석군은 그의 억울함을 강의석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에 호소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부의 평준화의 모순으로 그동안 40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독교학교에 화살을 겨눔으로 그 화살은 완전히 과녁에서 빗나갔다는 것이다.

사법당국과 교육부는 이제라도 문제의 소재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므로 보다 더 큰 물의를 일으키는 모순에 빠지는 과오를 사전에 방지할 뿐 아니라 1심 판결의 모순을 극복하고 바른 판결을 한 2심의 현명한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대법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1천2백만 성도들의 눈과 귀가 사법부에 집중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만일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면 그 후에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법원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종희목사(교목전국연합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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