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09년 '기독교교육' 결산

[특집] 2009년 '기독교교육' 결산

[ 교단 ] 올해 '교회학교 침체' 화두, 기독교사학 권리 침해 대응책 필요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09년 12월 07일(월) 11:47
2009년 기독교 교육의 화두는 단연 '교회학교 침체'였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며 교회와 기독교 교육 기관마다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올 한해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그래도 본교단 총회는 올해 '3백만 성도 운동'을 전개하며 교회학교 부흥의 활로를 찾으려 무던히 애썼다.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은 사실이며, 다만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교회학교 침체를 두고 어느 특정 원인을 찾기는 사실 어렵다.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각각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근본적인 내부 개선 없이는 총회를 포함해 한국교회는 명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회학교가 침체를 맞는 원인을 교육목회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의 한 해 출생아 수는 40만명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은 교회학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줄어드는 교회학교 현상과 저출산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커리큘럼의 다양화가 교회학교 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총회 교육자원부 김치성총무는 "커리큘럼 문제를 교회학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통일성과 정체성이 상실되면서 교회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공과교재 만큼은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교육자원부가 "무조건 총회 공과 사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교육자원부 임원진은 올해 담당 간사들과 직원들에게 발로 뛰는 업무를 주문하고, 교육현장 실사 방문과 교회학교 성공 모델 분석을 통해 양질의 공과교재를 발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총회 창립 1백주년 기념공과 개발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원부에서는 공과교재와 관련한 그간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총회 산하 교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념공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교육자원부는 최근 총회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공과교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재정 부족도 교회학교 부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한국교회 부흥은 교회학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총회나 개 교회에서 교재 개발이나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예산 집행에 다소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교회학교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장년이나 노년층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올해 유난히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교회 성장의 주춧돌인 장년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늘고 있는 교회 내 노년층에 대한 교육 강화와 교재 개발이 진행됐다.
 
교육자원부가 올해 6월 진행한 노인목회 세미나에서 (사)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임창복원장(장신대 교수)은 "고령화사회에서 복지와 신앙교육 모두를 아우르는 노인목회가 필요하다"면서, "돌봄과 섬김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교회들은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내적인 화두가 '교회학교'였다면 외적으로는 기독교 사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센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학법문제의 온전한 해결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던 본교단 총회는 설상가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가 특정 종교교육을 개설할 때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이를 종교학교의 설립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94회 정기총회를 통해 이를 대처할 목적으로 교육법개정안 및 사학법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고,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전 총대 명의로 이 법률안의 반대 및 철회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교육법개정안 및 사학법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만조장로(안동교회)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항의 방문하고 정치권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형 사립학교와 고교선택제 시행도 교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 종교교육의 자율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도 있지만, 동시에 기독교학교의 위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런가 하면, 집안 단속을 다하지 못해 기독교 사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올해 학사 일정 파행을 맞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전주기전대학 사태가 그 대표적인 경우.
 
이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주기전대학정상화대책위원회(대표:정복량)는 "횡령 배임죄 등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前) 학장과 (그 학장과 관련된) 몇몇 인물들이 계속해서 학교 경영을 파탄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립 주체가 총회나 교회, 외국인 선교사, 목회자인 기독교 사학들이 사유화가 되면서 상위기관인 총회나 노회와 분리되는 것은 사실 근래의 일만은 아니다. 향후 이런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회와 노회는 기독교 사학의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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