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ㆍ광주노회 '화해'… 분립 당시 경계 인정

전남ㆍ광주노회 '화해'… 분립 당시 경계 인정

[ 교단 ] 전남노회, 총회와 광주노회에 사과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09년 09월 24일(목) 09:24

노회 경계문제로 대립각을 세워 왔던 전남노회(노회장:이갑구)와 광주노회(노회장:송재식)가 총회 노회경계조정특별전권위원회(위원장:강병만)의 중재로 "전남노회와 광주노회는 분립되던 당시의 노회경계를 상호 인정한다"는 원칙 아래 화해했다. 이같은 내용은 제94회 총회 첫 날 개회에 이어 양 노회의 노회장이 총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합의했음을 밝히고 그동안 심려를 끼쳐온 점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확인됐다. 그리고 전권위가 총회 3일째인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총대들이 이를 받아 들임으로써 마무리됐다.
직전총회장 김삼환목사와 특별전권위원장, 양 노회 노회장, 전남노회경계전권위원회(위원장:임채수) 광주노회경계전권위원회(위원장:박금호)가 협약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인한 협약서는 우선 3개항의 합의사항으로 이뤄졌다.

합의사항은 △노회 경계를 벗어나 세워진(개척 및 이전) 교회는 해당 교회의 결의로 노회를 선택한다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목사는 해당 지역 노회에 속한다 △노회경계문제로 광주노회가 치리한 해당 교회의 목사는 광주노회에 이명함과 동시에 광주노회에서는 즉시 특별사면 및 해벌하고, 해당 교회와 목사 및 총회 교세 통계도 전남노회로 즉시 이관된다 등이다.

또한 3개항의 특약사항에도 합의했다. 이 특약사항에는 전남노회는 노회경계에 관하여 총회와 광주노회에서 정중히 사과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합의에 따라 이번 총회가 개회되면서 양 노회 임원들이 총대 앞에 나선가운데, 전남노회 노회장 이갑구목사가 총회와 광주노회에 정중히 사과했다. 특히 이 특약사항에는 '협약 불이행시 해당 노회의 전체 총회 총대권이 자동 소멸된다'는 강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구속력을 갖게됐다. 한편 특별전권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이전 합의 사항은 전남노회와 광주노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노회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전남노회와 광주노회는 과거에 대해 용서, 화해하고 형제 노회로서 협력 발전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박만서 mspar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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