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이념 구현하는 종교교육은 필수

건학이념 구현하는 종교교육은 필수

[ 교단 ] 교육자원부, 초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폐지 촉구 세미나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09년 09월 02일(수) 16:11

   
지난 8월 27일 열린 교육법 개정 법률안 폐지 촉구 세미나에서는 이 법률안 통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8월 21일 민주당 신낙균의원 외 12명이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과목 선택권 보장(복수선택권)을 입법화함으로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과목을 헌법으로 철저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이후 종교교육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이 법률안에 대해 교계에서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악법으로 규정,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지난 8월 27일 총회 교육자원부(부장:나정대 총무:김치성)가 연동교회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폐지촉구세미나'를 열고 '종교과목의 복수선택'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1백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용관목사(오산교 교목실장)는 "종교계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의 구현으로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는 교육으로서 종교교과는 필수교과이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위 '신낙균법'이 통과되면 지금의 종교계사립학교의 종교교과 교육은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종교교과를 담당하는 교목과 학교장은 범법자가 되어 고발 징계 파면 해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김 목사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못지 않게 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교육평준화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40년동안 지켜오던 종교교육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총회는 학원선교를 파수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 법을 저지해야 하고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종교계사립학교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면서 "종립학교만을 위한 복수선택은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도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8일 김 목사를 비롯해 교단 관계자들이 신낙균의원과 면담을 진행, 신 의원으로부터 "개정안을 곧 철회하고 앞으로 종교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응답을 받은 바 있지만, 법률안은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태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종교교과의 복수선택을 요구하는 교육과정 지침을 일선 종교계 사립학교에 시달한 바 있다.

한편 "기독교학교는 설립이념의 구현과 현실적인 대학입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손원영교수(서울기독대학교 신학전문대학교) "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기독교학교들이 대학 입시라는 현실적인 교육목표 때문에 간과해 온 학교설립 이념과 교육목적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법의 개정논의가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측면에서 전개되지 못할 때 자칫 이해집단 간의 다툼으로 왜곡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교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교계는 "종교교육과 곤련된 모호한 법 규정들은 일관성 있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공교육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일임으로 공교육 전체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어야 하고 현재 일련의 갈등들은 대부분 평준화제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맥고 있는 현실에서 평준화제도의 개정 내지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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