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이중 멤버십 '불가'

선교사 이중 멤버십 '불가'

[ 교단 ] 정치부, "본교단 선교사 해외교단 가입은 불허" 결의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09년 08월 25일(화) 19:08

총회 파송 선교사의 이중멤버십이 앞으로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총회 정치부(부장:인명진)는 지난 24일 총회 제3연수실에서 제93-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 파송 선교사의 이중멤버십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부는 '총회 선교사의 이중멤버십'에 관한 세계선교부장의 질의에 대해 현재 해외선교노회 구성을 위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만큼, 본교단 파송 선교사가 해외 교단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

이번 선교사 이중멤버십에 대한 정리는 앞으로 이중멤버십에 가입된 선교사들이 본교단 파송 선교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해외한인총회 소속으로 남을 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이중멤버십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세계선교부가 해외 한인교회 사역 전체를 포기하고 타문화권선교만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심각하게 고려됐다. 결국 정치부는 이중멤버십이 해외선교 전체를 포기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치부는 또 총회 헌법에 본교단과 동역관계에 있는 해외 교단과는 '이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상으로 이중멤버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선교사들은 그동안 한인교회를 사역하는 경우에, 소속 노회가 없어 임직식을 갖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목회사역에도 어려움이 많아 해외한인총회에 이중멤버십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93회 총회시, 헌의안으로 상정됐던 해외한인선교노회 설립 건이 한 회기 연구과정을 거쳐 오는 제94회 총회에 보고될 예정인만큼, 이중멤버십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해외 한인교회를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해외한인선교노회를 통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진 ksj@pckworld.com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