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역사성 보다 성곽복원사업 우선"

"교회의 역사성 보다 성곽복원사업 우선"

[ 교계 ] 동대문교회, 법원의 판결로 철거위기에 놓여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08월 13일(목) 17:50
   
▲ 동대문교회 전경.
1백17년 역사의 동대문교회가 서울성곽복원계획에 따라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김종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가 도심재창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성곽복원계획을 추진하면서 종로6가에 위치한 동대문교회가 이전대상에 포함됐고 불가피하게 마찰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동대문교회의 일부 터 위에 서울성곽을 복원, '성곽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회측에 업무요청을 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필요한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나 이전비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동대문교회가 "교회의 역사적인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가운데 이번에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후한 교회 건물이 성곽 일부를 점유한 데다 교회 건물 및 주차장이 성곽을 가리고 있어 성곽 경관을 회복하고 복원되지 않은 성곽 부분을 되살릴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동대문교회의 상징성을 감안해 교회 터 위치에 흔적 표시를 남기는 식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례적인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 발생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계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1892년 설립돼 1910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동대문교회는 국내 세번째로 설립된 감리교단 교회로 3ㆍ1운동을 이끌었던 손정도목사가 담임목사를 지내기도 했다. 일제시대 당시 국권회복운동을 이끌고 1970년대에는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쉼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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