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단 광성교회 명도청구소송 2심도 승소

본교단 광성교회 명도청구소송 2심도 승소

[ 교단 ] 5년 이상 끌어온 분규 마무리 기대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09년 08월 11일(화) 15:32
   
▲ 광성교회는 지난 7일 풍납동 광성교회 본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명도소송 2심 승소로 5년여 기간 동안 끌어 온 분규를 마무리 짓고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본교단 광성교회(임시당회장:심재선)가 이탈측 광성교회(대표자:이성곤)를 상대로 한 명도 청구소송에서 제1심(동부지법)에 이어 제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예장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의 광성교회 및 이성곤 외 11명이 원고인 예장 통합측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를 상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본교단 광성교회는 지난 7일 풍납동 광성교회 본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심 승소로 5년여 기간 동안 끌어 온 분규를 마무리 짓고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말부터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키며 사회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등 수많은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기록된 광성교회 분규는 2007년 3월 본교단 광성교회가 이탈측이 점거하고 있는 예배당을 비롯한 부동산과 재산 일체의 반환을 요청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1년 5개월만에 승소한 바 있으며, 2008년 8월 법원 판결에 의한 명도집행 실시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1년 만에 다시 고등법원 항소심 승소까지 얻어내게 됐다.
 
이날 본교단 광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은 교회의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종식하고 교회의 분열을 예방한다는 취지의 2006년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04다37775)의 새로운 법리 방향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며, "교회 분쟁 종식을 이끌어 내는 판결의 새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9일 주일예배는 종전과 같이 본교단과 이탈측이 각각 본당과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본교단 광성교회는 협조공문 등을 통해 최대한 원만한 해결에 힘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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