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잃고 외양간?

[기자수첩] 소잃고 외양간?

[ 기자수첩 ]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06월 09일(화) 15:34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없으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약속을 잃으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지난 3일 본교단과 예장합동교단의 역사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말이다. 분열 5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에 또 하나의 엉켜있는 역사의 실타래를 풀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예장합동의 모 역사위원은 100주년기념교회의 '장로권사호칭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위상을 흔들어놓는 결과를 낳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100주년기념교회는 지난 5월 30일 논란이 된 '장로권사호칭제'에 대해 오해가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장로 권사로 호칭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한 조건들을 첨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호칭제를 유지하는 원칙에 대한 변화는 없다. 또한 목사로서 등록교인이 된 자를 장로 권사로 호칭하는 정관은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조항이 출석 중인 은퇴목회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장로로 부를 수 있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포함됐던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까. 이미 해당노회에는 이 문제로 기소위원회가 조직된 상태다.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예외임을 주장하지만 담임 교역자가 교단의 신학과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합의하에 안수받은 본교단 소속 전도목사인 이상 교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현행 장로권사제에 대한 개혁을 주장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한 교회가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교권주의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역사와 전통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총회와 교단의 헌법은 각 교회가 본질적 사명인 복음전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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