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의 정병에 남녀구분은 없다'

'복음의 정병에 남녀구분은 없다'

[ 기고 ] 제 언/ 여성 군종목사 제도의 실천방안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09년 05월 21일(목) 09:52
한국전쟁 발발 직후 "조국을 구하는 데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신성모 국방 장관의 말을 빌려서 이 시대를 지탱해 나가야 할 민족의 버팀목과 같은 젊은 청년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영적 전쟁이 극도에 달해 있는 이 시대에 "국군 장병들을 구하는 데는 남녀 구분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여성은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와 나라를 버티는 기둥 같은 일꾼들을 살려내고 키워내야 할 사명을 가졌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국을 훌쩍 뛰어넘어 아시아와 온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고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령들로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장병들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앙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 여성 군종목사 제도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여성은 남자와 같이 국가에 봉사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 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성평등의 시대에 맞는 행정규칙을 현실적인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비대상 행정규칙 선정 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2008년도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 공고'는 여성의 군종목사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지난 4월 17일자 공고에 따르면 "사상이 건전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공고했다. 국방부 장관의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 공고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병역법 시행령[시행 2008.12.31][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제118조의 3조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목사…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19조는 '군종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공고는 시정하여 재공고되어야 하며, 국방부 장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성은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여성이 군종목사가 되는 데 교회 헌법에는 제한이 없다.
여성의 군종목사 제도 설립에 대한 본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여성 군종목사 제도 설립에 문제가 없다. 제25조 목사의 자격은 '30세 이상 된 자. 단, 군목과 선교목사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는 '전도목사는 상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개척지 또는 군대, …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 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결과적으로, 국가법과 교회법에는 여성의 군종목사 제도 설립에 대한 반대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③ 여성은 남성보다 원칙 준수에 강하다.
군대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을 수호하며, 전쟁과 전투를 위한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 여성들의 특성상, 남성보다는 훨씬 더 원칙과 법을 준수하며 원리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 왜냐하면 남성들보다는 기득권층에서 소외돼 된 여성들이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애착심이 강하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법과 기준 그리고 원리원칙대로 군기를 바르게 확립하는 경향이 강하다.

④ 양성 군종목사 교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성 위주의 신학교육을 양성 공동교육과 훈련으로 바꾸는 것이 준비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군목 후보생은 남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 학생이 함께 군목 후보생이 되고 교육과 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자 군목 후보생들은 돌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도와 양육, 만남과 상담, 기독교교육, 성경공부와 소그룹 지도 등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력을 수련받아야 할 것이다.

⑤ 교회와 총회는 여성 군종목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대하여 교회와 총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국방부 및 정부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여성 군종목사 제도가 합법적으로 신설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총회가 국방부와 협력할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한다면 학교와 교회는 여성인력 수급절차에 따라 여성 군종목사의 위치와 역할, 활동영역 개발, 생활비 마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⑥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의 군대이며 동시에 국민의 군대이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국가의 군대로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국민의 군대이다.

여성 군종목사 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시대와 글로벌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군대 선진화의 촉진제가 된다. 군선교 현장은 넓은 바다의 황금어장이며 여성 군종목사들은 어장 안에서 작은 가두리장과 같은 부대교회에서 민족 복음화의 직행통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성 군종목사 제도가 실현된다면 신세대 군인들에게 신앙교육과 섬세한 돌봄을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군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순
장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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