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개혁 특집 2 / 후속 인사조치 중요하다

기구개혁 특집 2 / 후속 인사조치 중요하다

[ 교계 ]

안홍철
2003년 10월 11일(토) 00:00

총회 본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제88회기 1차 임원회에서 기구개혁추진전권위원회가 조직되면 곧바로 개혁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총회 본부기구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룏정책총회, 사업노회,총회훈련원룑을 세 축으로 하는 상호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행정지원본부 등 4부 1본부제로 개편된 총회 본부의 업무분류는 기존 부서의 모든 업무를 요목별로 풀어놓고 이를 유관업무별로 재조정하여 선교, 교육, 봉사, 행정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기엔 기구개혁위원회가 기구개혁추진전권위원회로 구성돼 이번 총회에서 통과, 확정된 총회 본부기구개혁 추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개혁엔 진통이 따르는 법.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사개혁이다. 이번 제88회 총회 이후 총회는 기구개혁을 통한 인사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구개혁 시행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총회에 기구개혁위원회가 규정안을 마련하여 규칙부로 넘겼으나 규칙부에서 심의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은 미처 채택되지 않았고 이번 회기 새로 구성될 기구개혁추진전권위원회로 그 공이 넘어갔다.
이미 지난 제88회 총회 기구개혁위위원회는 보고와 동시에 총회 내 사업부서 총무들의 인준받은 잔여 임기의 시무를 정지했다. 이는 새로 개편된 4부 1처에 맞게 새로이 총무를 선출함에 있어 재임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개편된 4부 1본부는 당분간 총무 대행이라는 과도기 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총회에서 기구개혁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공천으로 부서 실행위원회가 조직되고 각 부서 실행위원회는 업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총무대행을 선출했다.
현재 국내선교부는 기존의 전도부와 농어촌부, 군선교부가 통합된 형태로 전도부 총무대행은 본래 간사 자리로 복귀했고 농어촌부 총무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자연스럽게 자리가 정리됐다. 한편 임기가 정지되긴 했지만 잔여임기가 1년 남아있던 군선교부 총무가 일단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대행으로 선임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선교부는 세계선교부 전 총무대행이 총무대행으로 선임됐고 교육자원부도 임기가 아직 1년 남아 있던 교육부 전 총무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봉사부 역시 사회부 전 총무가 이번으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현재 대행을 맡고 있다. 행정부의 사무국장 역시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행을 선출, 과도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총회 내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기구개혁추진전권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시행하게될 기구개혁 시행규정에 따르면 재 인준에 탈락되는 각 부의 총무와 각 국장의 경우에는 잔여 임기 동안 협동총무로 근무할 기회를 배려한다는 후문이다. 협동총무로 재직할 경우, 부서 총무로 지급 받던 대우는 유지되지만 업무추진비는 지불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회기엔 부서의 사무실 재배치와 간사 및 직원을 조정하게 된다. 이미 총회 결의로 1997년 이후부터 임용된 간사와 일반직원들은 총회 기구개혁 시 퇴임 대상이 될 경우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3개월 내에 퇴사하도록 한 바 있어 인사 개혁과 업무조정에 있어 집행부는 자신감을 갖지만 상당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룏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룑에 따르면 룕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룖고 돼 있다. 아울러 룕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룖고 돼있다. 결국 현재의 기구개혁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것인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개혁으로 볼 것인지 해석에 따라 자칫하면 기구개혁에 의한 인사조치는 부당해고가 될 위험소지가 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에 따르면 룕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룖 고 돼 있고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엔 룕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룖고 명시돼 있어 97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 중 서약서가 자유 의사보다는 강제적이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고 직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기구개혁추진위원회는 시행규정에 룖모든 사업부서의 특수한 전문 직자를 제외한 행정담당 간사와 직원 중 부서간의 순환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룕는 조항을 삽입해 놓고 있다. 당초 기구개혁위원회는 인사개혁을 통해 총회 예산의 인건비 부분이 3~4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한 바 있지만 순환 보직에 따라 업무 재배치를 할 경우 본래 계획한 인사조치와 인건비 절감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총회 주변에선 각 부서 총무 선임을 두고 벌써부터 지역 안배를 들먹이며 특정 인사를 거론하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정책총회 실무자들은 본 교단의 정책연구자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요원일 뿐만 아니라 각 전문분야에서 교단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선교능력개발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과 인력 배치보다는 인물에 자리를 맞추려는 시도들이 총회 주변에서 감지되고 있다. 결국 기구개혁을 위한 기본 틀인 하드웨어는 완성됐지만 그 안에 담을 소프트 웨어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룏그 나물에 그 밥룑이란 지적의 소리가 높다.
정책 총회로 가기 위해선 이번 회기 총회 기구개혁추진전권위원회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총회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결단과 용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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