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해설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해설

[ 교계 ]

안홍철
2003년 09월 06일(토) 00:00

 금번 제88회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은 8월 1일 현재 총 22건으로 정치부로 보낼 안건 11건, 규칙부로 보낼 안건 5건, 연금재단 이사회로 보낼 안건 2건, 본회의, 재정부, 신학교육부, 헌법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각각 1건씩이다굨
 이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서울동노회(노회장:이용식)가 헌의한 총회 총대 산정 근거 개정에 대한 건이다굨 서울동노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제77회부터 제87회 총회 기간 동안의 총대 산정 근거를 조사한 결과 총회 총대 배율의 형평성이 크게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추후 영세한 노회들이 산발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총회 총대 산정 근거는 총회 정책과 운영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굨
 현재 총회 총대는 노회별 세례교인수와 기본수 8명(목사 4명, 장로 4명)을 합산해서 배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굨 현 제도에 의하면 노회별로 기본수 8명이 자동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총대로 나가기 위해 노회를 무분별하게 분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세성장에 따른 분립이기 보다는 소속 노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대수 확장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노회 분립을 한다는 것. <본보 8월23일자 27면 보도>
 서울동노회가 제안설명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80회 총회시 진주노회는 총대수가 총 18명이었지만 제81회 총회에서는 진주노회가 진주노회와 진주남노회로 분립됨에 따라 세례교인수는 변함없는데 오히려 총대수는 두 노회를 합해 2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남노회와 광주노회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돼 노회 증가가 곧 총회 총대수의 증가로 연결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굨 또한 서울남노회는 서울남노회와 관악노회로 분립되면서 총대수가 8명이 늘어났고 광주노회도 광주노회와 광주동노회로 분립되면서 총대수가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총대를 산출하는 세례교인수도 노회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회가 작을수록 총대수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북동노회는 총대 1인당 세례교인수가 3백72명인데 비해 서울노회의 경우에는 총대 1인당 세례교인수가 1천86명으로 나타나 실제로 노회별 차이는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굨 이에따라 서울동노회는 헌의안을 통해 총회 총대 산출 방안을 재차 논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굨
 서울관악노회(노회장:용덕순)는 "임시목사가 있는 교회라도 부목사가 시무할 수 있도록 임시목사의 부목사 청빙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헌의안을 제출했다굨 총회 헌법조례 제18조 2항에서 "임시목사는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구 총회 헌법해석서 제 51조(현행 총회 헌법조례로 대체)에서 "부목사는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만 시무할 수 있고 당회장 권은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임시목사가 있는 교회는 교세의 대소에 관계없이 부목사가 시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세 규모가 크더라도 교회의 정책상 상당 기간동안 임시목사 체제로 운영되는 교회에서는 임시목사 단독으로 원활한 목회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적잖은 교회들이 부목사 청빙 청원 대신 전도목사 파송요청의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굨 이 헌의는 이 문제를 양성화하자는 것이며 현재 총회 산하에 무임 목사가 6백22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목사의 시무처 확대 차원에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굨
 총회 연금과 관련된 헌의는 충청노회(노회장:김갑태)의 "총회 교역자 연금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과 전북동노회(노회장:이종윤)의 "총회 연금규정 및 시행세칙 제2장(가입자와 가입기간) 제9조 2항(가입기간의 특례)을 개정해 달라"는 건이 헌의안으로 올라와 있다굨
 충청노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감리교는 연금을 납입할 때는 재정 형편에 따라 납입하고 수혜를 받을 때는 교단에서 목회 활동한 년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이 아닌 균등 혜택을 받고 있다"며 초대 교회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해 주목을 끌고 있다굨 그러나 이것은 연금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는 난망한 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굨
 전북동노회는 "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고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은 현행법상은 일시불로 지급 받게 돼 있는 것을 납입액수에 따라 월 급여로 정정하여 지급하면 매월 일정액이 수입원이 됨으로 노후생활에 더욱 안정될 것"이라 제안했다굨
 노회경계와 관련해선 광주노회(노회장:김승대)가 제출한 "총회가 확정한 전남노회, 광주노회간의 노회 경계의 실천을 촉구해 달라"는 건과 인천동노회(노회장:최정성)가 제출한 "주안교회가 인천동노회에서 인천노회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불균형을 이룬 인천동노회와 인천노회의 경계선을 변경(중구, 동구지역을 인천동노회로 변경)해 달라"는 2건의 헌의안이 있다굨
 전서노회(노회장:김만년)와 목포노회(노회장:조현용), 전남노회(노회장:최영관)는 "신문에 목사 청빙 광고를 낼 때 특정신학 대학과 특정 신대원출신자로 자격 제한을 명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헌의를 했다굨
 이들 노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총회가 7개 직영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특정 신대원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목회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며 이로 인해 계파 형성을 부추겨 교단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편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헌의안도 3건이나 올라와 있다굨 강원노회(노회장:김원일)는 제78회 총회에서 "총회산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참석을 금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소원의 항구 기도원'(구 태백기도원)에 교단 유명인사들의 출입을 삼가 하도록 해 달라"는 헌의를 했다굨 '소원의 항구 기도원'은 구 태백기도원으로서 눈을 찌르는 안수행위 등을 함으로써 총회에서 이런 행위를 비성경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총회 산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참석을 금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굨
 강원노회는 "모 학술단체에서 해마다 이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총회 유명인사들이 참석하여 강의함으로 인해 소원의 항구 기도원 집회에 성도들의 참석여부를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은 헌의를 했다굨
 대전노회(노회장:권영각)도 "본 교단 목사가 사이비 이단성이 있는 기도원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을 재고토록 해 달라"는 헌의를 했다굨 그런가 하면 이단연구 잡지인 '현대종교' 2002년 10월호 24p의 레마선교회 관련기사를 근거로 부산동노회(노회장:신종남)가 "제86회기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레마선교회 관련설에 관한 진상을 파악해 달라"는 건과 "제86회기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들은 제88회기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 참여를 제외해 달라"는 건이 헌의안으로 올라와 있다굨
 농어촌 은퇴 목회자 노후대책에 대한 헌의도 여러 노회에서 올라와 있다굨 목포노회(노회장:조현용)의 "농어촌교회에서 20년이상 목회 후 은퇴하는 목회자에 대한 노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과 전남노회(노회장:최영관)가 제출한 "농어촌교회 목회자 은퇴 후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과 총회 농어촌부(부장:박병석)가 제출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15년 이상 목회하고 생계대책 마련없이 은퇴하는 목회자 생계유지비 지원 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건 등 3건이 상정돼 있다굨
 또한 제주노회(노회장:김정서)는 "농어촌 목회에서, 어려운 목회지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코자 목양과 복음전도에 몸바쳐온 전도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목회교육원을 개설해 달라"는 헌의를 해놓은 상태이다굨
 영등포노회(노회장:윤재신)는 "교회의 소속 교인이 노회에 재판을 의뢰했을 때 재판 승패에 관계없이 재판기탁금 및 그 외에 드는 소송비용을 교회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헌의를 했으며 서울관악노회(노회장:용덕순)는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종 시의 교인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지와 천주교의 영세받은 교인이 본 교단 소속 교회에 등록 세례교인이 되고자 할 때 다시 세례의식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본 교단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헌의안을 제출했다굨
 이외에도 "총회 규칙 제11조 6항, 9항, 11항을 개정(사회부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협력을 받아 실시한다" 로 해 달라는 건(광주동노회), 헌법 권징 제1장 제 3조(범죄)의 자구를 수정 ('위반하였음을'을 '행하였으므로')해 달라는 건(대구남노회), 헌법 제 2편 정치 32조(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에 "단, 군목은 노회 임원회에 위임한다"를 자구 삽입하여 개정해 달라는 건(군선교부), 구 헌법 정치 제 13장 제 88조, 89조였던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 조항을 삽입 부활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평북노회), 한국기독공보사 감사 2인(총회 회계 1인, 공천부 1인)을 감사 3인으로 전원 공천부에서 공천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명씩 공천하도록 해 달라는 건(한국기독공보 이사회), 총회, 노회의 '남선교회지도위원회'와 '여전도회지도위원회' 명칭을 '남선교회협력위원회', '여전도회협력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사용토록 해 달라는 건(영등포노회), 등 산적한 안건이 제88회 총회를 기다리고 있다굨
 안홍철 hcahn@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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