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특집결산1/ 인권에 대한 '행동의 틀' 바꾸자

'생명'특집결산1/ 인권에 대한 '행동의 틀' 바꾸자

[ 교계 ]

안홍철
1999년 12월 04일(토) 00:00

이점용 목사

인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문각에서 펴낸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인권이란
'사람이 날 때로부터 가지는 자유 평등의 권리'로 풀이하고 있다.

본래 인권의 개념은 서구 근대사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근원을 하나
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찾아야 한다. 창세기 1: 28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전제는
인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
조하신 분,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다. 통속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권'은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천부적 권리
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막연한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특별히 현대사회는 [세계인권
선언]과 각종 국제 인권 조약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각 나라의 헌법에서 엄연한 권리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각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권리를 지키게 하고, 아울러 인간이 자
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구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존엄
과 자유, 평등의 참 뜻을 추구한다. 그러나 인간의 숭고한 권리를 억압하는 세력에게는 당당
히 맞서 대항하고, 참다운 인권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개념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간
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권,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천하보
다 더 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
다.

지나간 한 천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사고
구조나 행동의 틀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됨을 부인 할
수 없다. 신명기 24장에서, 품꾼의 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그날 제 때 주라는 규정,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여성,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집을 떠나 유리 방황하는 나그
네를 업신여기지 말고 대접하라는 명령들은 이미 그 사회의 인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다.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인권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
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자신의 인권만큼이나 소중한 것이기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
아갈 권리가 주어져 있고, 이러한 실천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기 혼자
힘으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들이 억울하게 자
신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는 이것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인권위원회는 1984년 9월 제 69회 총회에서 총회 산업전도 위원회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결의한 이후, 1985년 1월 4일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이래 줄곧 우리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해 일해 왔다. 그리고 부당하게 억눌
림을 받으며 표현의 자유를 통제 당하고 더 나아가 고문에 의해 용공으로 조작된 피해자들,
아울러 사상과 행동을 억압당하는 양심수들을 위해 불의 한 국가 권력에 의연히 대처하며
투쟁하였다.

또한 1990년 제 75회 총회에서는 협박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을 가해 용공으로
조작하고, 간첩의 누명을 씌워 인위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공권력과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
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또한 우리 총회가 앞장서야함을 주창한
인권위원회의 헌의를 받아들여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새 천년을 앞두고 있는 1999년 12월, 세계인권 주간을 맞이하여 인권운동의 과제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 사회
운동이 그러하듯 인권운동 역시 새로운 틀(New paradigm)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언론이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근거 없는 설과 말들이 제멋대로 폭로되고 이로 인하여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면책특권에 의한 감당할 수 없는 대량 인권침해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양심수 대통령인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다고
해서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이 완전히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과대망상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인권운동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참여연대식의 '작은 권리 찾기 운동'으로부터 '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전 지구적 차원의 저항 네트워크 구성'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한달 남짓 앞둔 새 천년의 문턱에서, 총회 인권운동은 몇 가지 과제를 안
고 있다.

먼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짐으로 자신의 이
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들을 사회로부터 과
감하게 퇴출 시켜야 한다. 둘째, 정상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과 노인들
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향상되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범죄근절을 위해 한미 행정협
정을 전면 개정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교류의 폭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 의식을 고양시켜 통일 여건
과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보안관찰법, 인권관련 법제화, 준법서약서
등의 관행을 국제수준의 규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파멸시키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국민적
과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자신의 조국에 군사기밀을 제공했다고 해서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재미교포 김채곤(로버트 김)씨의 석방운동에 국민과 정
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우리 사회 어느 분야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소지 가 있는 것
인바, 특히 정치권과 행정적인 차원에서 '예방적 인권의식'이 확산되도록 공무원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새 천년 우리 인권운동의 대 전제는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억압받지 않을 권리, 지키는 권
리에서 누구나 잘 살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사회전반에 개혁이 계속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운동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정부가 인권정책을 과감하게 펴 나갈 수
있도록 반대와 저항과 비판만을 일삼기보다는 더 좋은 대안과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남겨진 과제 '인권'

한 천년 대를 마감하고 새 천년 대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지만 인권 문제는 여전히 남겨진
과제임에 틀림없다. 세계 78개국 이상에는 수만 명의 양심수가 아무런 죄도 없이 구금되어
있으며 세계 1백20여 개 국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매년 한해동안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3천명이 넘는다.

또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이고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제도가 아직도
92개국에서 존치하고 있다. 전 세계에는 약 2천8백만 명의 난민이 전쟁, 기아, 질병을 이유
로 세계전역을 떠돌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인권운동 단체는 1974년에 조직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96년 2월, 45회 총회에서 정의와 인권위원회로 개칭)로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양심
수들의 법률구조, 석방운동, 출소장기송환운동, 사형제도폐지운동, 해외동포인권선교, 과거청
산을 위한 국민위원회사업,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회, 인권상 시상, '계간인권' 발간 등
을 통해 한국교회의 인권선교와 민주화운동 및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로 출발한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는 지난 94년 총회 서울서남노회
와 부천노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선교를 위해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안산, 시
화 공단지역에 설립한 기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직장여성과 주부들이 여성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직장, 가정, 사회에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자생적 대중여성단체로서 1987년 설립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익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모여 출발한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 사랑방,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기관이 있다. 안홍철 hcahn@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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