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노회 업무이관"

시험대 오른 "노회 업무이관"

[ 교계 ]

안홍철
1998년 09월 05일(토) 00:00

10년 전인 1987년 제72회 총회 당시 교단 산하 노회의 수는 48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본
교단 산하엔 58개의 노회가 조직돼 있다. 10년 사이 무려 10개 노회가 분립한 셈이다. 이 중
엔 발전적 분립을 한 경우도 있고 오랜 기간 노회 내 분규로 갈등을 겪다가 분립한 경우도
있다.

◈10년 사이 10개 노회 증가

금번 제83회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헌법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노회의 조직(설립
기준)」이다. 노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노회 조직을 이전보다 훨씬 강화키로 한
것이다. 현행 헌법은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15인 이상과 당회 15처 이
상과 입교인 2천명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이상과 입교인 3천명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 요건이 배 이상 강화된 셈이다.

총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노회설립 기준 요건이 강화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21세기를 맞이하며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노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노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무분별한 노회 분립을 지양해야 하
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설립 요건 강화」 찬반‘팽팽’

실제로 1987년 제72회 총회 당시 교단 산하 노회의 수는 48개였으나 이듬해인 1988년엔 강
원노회가 강원, 강원동노회로 분립돼 49개 노회가 됐으며, 1989년도엔 전북노회가 전북동,
전북남노회로 분립돼 노회수가 51개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제80회 총회시까지는 더 이상
노회가 분립되지 않았다. 이것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교세 증가 추세가 미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1995년 제80회 총회를 기점으로 노회 분립이 다시 러시를 이루게 된
다는 점이다. 제80회 총회 이후 진주노회가 진주, 진주남노회로 분립됐으며 1996년도엔 서
울남노회가 분립돼 서울남, 관악노회로, 광주노회가 광주, 광주동노회로 부산동노회가 부산
동, 부산남노회로 각각 분립돼 55개 노회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전북노회가 전북, 전주노회로
인천노회는 인천, 인천동노회로 목포노회는 목포, 목포동노회로 분립돼 노회수는 58개로 늘
어나게 됐다.

◈「총대수 고정」후 분립 증가

이같은 현상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회 조직이 활성화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이보다
는 제80회 총회부터 총대수가 1천5백명으로 고정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제
73회 총회시 1천1백76명이던 총회 총대 수가 제79회 총회에는 1천9백6명으로 늘어나 2천명
에 육박하게 되자 제80회 총회부터 총대 수를 1천5백명으로 제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
라 각 노회마다 총대 수가 줄어들게 되자 총회 총대 노회 지분 때문에 노회 분립이 다시 활
발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총회 헌법의 총대 선출 기준을 보면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
본 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
수는 1천5백명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노회 분립시 최소한 8
명의 총대는 확보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세가 미약한 노회가 분립할 경우 총대수 비
율에 있어 작은 노회가 큰 노회보다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노회 설립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노회 분립이 『노회가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강조한다. 보다 경쟁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회가 되기 위해선 현 노회 조직보
다 훨씬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서지역의 경우 교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역이 너무 방대하여 노회원이 회집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으며 노회 설립 기준이 강화돼
노회 분립이 어려워진다면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만사운동에도 큰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 개정안은 기준 미달 노회의 경우 2년 간의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으나 2년
동안 노회의 규모를 배가시킨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며 2년 뒤 기준에 못 미치는 노회들은
결국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발전적 분립인 경우는 다시 통합하는데 어려
움이 적겠지만 분규로 인해 분립 된 경우는 상당한 진통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지방화 추세 역행」 지적도

한편 지난해 통과돼 1999년부터 시행될 기구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총회는 정책 입안, 노
회는 사업 추진」으로서 기구개혁이 속히 실현되기 위해선 총회 사업의 노회 이관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가 지난달 총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도 입증됐는데 응답자의 48%가 기구개혁의 최 우선 과제로 총회 사업의 노회
이관을 꼽았던 것. 그러나 현재 대다수 노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총회 사업에 대한 업무 수
임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도표 참조) 현재 58개 노회 중에서 여직원 혹은 간사 1인만
있는 노회가 38개 노회이며 그나마 직원이 없는 노회도 8개나 됐다. 또한 행정 전반을 책임
질 유급 총무나 사무국장이 있는 노회는 불과 7개 노회에 그쳤다. 통신 ID가 있는 노회도
15개 노회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컴퓨터가 없는 노회도 8개 노회나 돼 인적으로나 물적으
로 총회의 각 부서별 업무 이관을 감당하기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 수임능력은 미지수

21세기를 맞이하며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노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구개혁의 속도에
맞게 노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노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각 노회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안홍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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