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 업무 종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 업무 종료

교회 재산관리 연구하는 특별위 설치 청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8월 08일(목) 10:45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가 마지막 회의를 갖고 업무 종료안을 다뤘다.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가 업무를 종료하고 잔여 업무를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이관한다. 총회와 문제대책위원회, 서울노회유지재단과 관련 27개 노회, 그리고 일부 교회들이 힘을 모아 34억 원을 마련한 결과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윤택진)는 지난 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8-6차 회의를 개최해 업무종료(안)을 다루며, "강제경매 사건 해결을 위한 노회 분담금 정산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향후 모금과 진행업무를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문제대책위는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강제경매의 원인을 제공한 소송(지료) 판결 당시의 유지재단 임원에 대한 재선임 불가 및 손해배상 방안 강구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 및 해결과정 등을 담음 강제경매 사건 백서 발간 △재발 방지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홍보 등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는 제109회 총회에 위원회 존속이 아닌 '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할 총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청원하기로 했다. 99회기 총회 교회재산관리연구위를 설치한 바와 같이, 교회재산 유지 보존을 위한 제도와 대안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다.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으로 이월식 장로 뒤를 이어 올해부터 위원장으로 섬긴 윤택진 장로 부총회장은 "여러 노회와 교회들이 협력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통합 교단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 강제경매 사건은 은성교회 건축 중단 후 교회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채권자에 의해 2013년 지료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2018년부터 10개 교회를 시작으로, 2020년 2개 교회, 2022년 5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신청됐다. 많은 성도들이 불안해했지만 실제 교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는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조직돼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안옥섭)과 함께 대응해왔다. 법적 대응과 채권자와의 협상을 수년간 동시에 진행해왔고, 지난 8월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에 따라 27개 노회와 30여 억 원의 분담금을 모금해 왔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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