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할 자립대상교회 지원 지침 연구안 확정

2025년 시행할 자립대상교회 지원 지침 연구안 확정

총회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 새로운 지침안 마련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 목회 지원 강화에 초점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7월 22일(월) 06:39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는 18일 4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목회지원사업 지침 연구안을 확정했다.
오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자립대상교회 지원 지침 연구안이 확정됐다. 이 지침은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필요성을 계승하면서도 지원받는 교회의 구분과 지원 기준 등에 변화를 뒀다. 명칭은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바꿔 목회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위원장:조주희)는 지난 18일 총회 창립100주년기념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확정해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109회 총회에 청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위원장 조주희 목사는 "기존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은 동반목회지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지원 자원은 줄어들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현황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코이노니아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새 지침에서 2004년 사업 준비 기간을 포함해 2024년 현재까지 시행한 총회의 교회동반성장사업도 평가했다. 사업 기간 동안 '지원 피지원교회' 간의 관계 투명화, 교단의 자립대상교회 현실 직시, 정책총회와 사업노회 구도 현실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실제 목표인 교회 자립 및 동반성장의 가시적 성과는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대로라면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교회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생존성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 교회로의 정책 전환에 의미를 더했다. 이는 결국 교회동반성장사업이 목회지원으로 방향성을 전환한 주된 이유가 됐다.

연구소위원회는 "목회지원 사업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회지원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목회의 길을 여는 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라며 "'목회지원' 사업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교회 환경의 변화를 준비하는 과도기로 세부 지침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 기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정책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히 연구된 지침을 보면 노회 위원회 조직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직은 전노회장, 노회 임원을 역임한 자 및 실무 능력이 있는 목사 장로로 3년 이상 활동한 전문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노회 내 목회지원 대상 교회의 선정을 위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서 '노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총무'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구안은 지원받는 교회의 구분 기준은 높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하기로 했다. 전년도 결산액이 농어촌 지역 2500만 원, 중소도시 지역 3000만 원, 대도시 3000만 원 이하인 교회로 전체 기존 기준에서 500만 원씩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지원받는 교회는 3년간 지원 후 재평가해 지원 연결과 지원 금액을 조정하고, 개별 지원 또는 노회에 '미보고 지원'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균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강력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낸 사안이다.

이와 함께 지원받는 교회들의 신청 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원받는 교회는 노회가 공지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목회계획서 △의료보험내역서(배우자 포함) △소득증명서 △교회 명의 통장 사본 △제직회의록(미조직 교회는 공동회의록)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지원받는 교회 중 교회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교회 내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구된 지침안대로라면 지원받는 노회의 자립노회로의 전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침에는 지원받는 노회 중 목회지원사업 3년 동안 경상수입 한계 대비 '자노회 지원금 비율이 1% 미만', 전체 지원금 중 '자노회 지원금 비율이 40% 이하'인 노회는 자립노회로 전환한다고 규정해 지원받는 각 노회의 헌신도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연구위원 최상도 교수는 "교회동반성장사업이 확산성이 있던 경우에는 긍정적인 작동을 했지만 교회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감소하는 위축된 상황, 축소 시대에는 이 같은 사역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상생과 공존이라는 특성상 이 사역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동반목회지원 사업이 교회동반성장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재의 상황, 교회의 환경에 맞는 정책을 앞으로 담아내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사업 사업기간 지출 금액

총회는 자립대상교회 지원 사업의 공식 출발점을 2007년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이 전개된 2007년 한 해 자립대상교회 지원금은 총 167억 2988만 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체 7476개 교회 중 2524개 자립대상교회가 노회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교회의 33.76%에 해당한다. 이후 2008년 178억 2991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었고, 2009년에는 최고액인 187억 7436만 원을 지원했다. 당시 2543개 교회가 지원받았으며, 평균 지원금은 6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간 지원금이 170억 원 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169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8년까지 160억 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점차 그 금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도에는 157억 8346만 원까지 감소한 후 2023년 지원금액은 151억 8178만 원으로 확인됐다.

총회가 지원 사업을 펼친 17년 동안 교회동반성장사업을 통해 자립대상교회를 지원한 금액은 총 1271억 3289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교단 산하 9476개 교회 중 2256개 교회가 노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교회의 평균 지원금은 56만 원이다.


임성국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