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규탄

교계,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규탄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 막아야"
한교총, 남녀 간 혼인제도에 대한 법률적 보완 촉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7월 20일(토) 11:17
<사진=한국기독공보DB>
사법부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성 동반자인 남성인 A씨는 다른 남성 B씨와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신청 후 사실혼 배우자인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공단이 입장을 번복해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취소하자 A씨는 이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1심 판결은 "동성혼 결혼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보고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상고심은 18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해 사실상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최종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공보관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와 목적, 지난 40여 년간 피부양자 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법질서를 훼손한 판단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첫 판결로, 국내 동성 부부의 결혼을 인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사회 정서와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 문제는 우리 사회 동성혼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로 귀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근거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한 것이며,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한 것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 제도에 대해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입법부를 향해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보완을 촉구한 한교총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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