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금지...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대면예배 금지...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대면예배 금지는 공공의 안전 도모를 위한 적절한 수단"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7월 19일(금) 14:0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계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할 시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지난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1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고 관내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광주의 교회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됐다"면서 "코로나19의 특성과 당시 지역 상황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초기 단계에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감염 경로를 예측하지 못해 불특정 다수가 급속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발생 초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 따라서 "관내 종교시설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가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계 일부에서는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처분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그 제한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향후에도 교회의 예배를 제한 할 수 있는 계획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종교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오시영 변호사(상도중앙교회 장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번 사례가 악용되거나 남용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감염병과 관련해 피해 규모와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와 종교단체가 협의를 거쳐 제한조치를 마련하고, 법이나 행정규칙으로 규정한다면 일방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 종교시설 전체에 집합금지를 명한 것은 방역차원에서 같은 시설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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