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해석 충돌할 경우 대비, 법 손질 필요"
2020.07.23 07:55

판결과 해석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열린 2020 총회 법리부서 공동세미나의 강사로 나선 권헌서 장로(안동교회, 법무법인 경북 대표변호사)는 "해석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면 특히 사회법으로 갔을 때 총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칙부, 재판국, 헌법위원회 등 총회의 3개 법리부서가 주관한 법리부서 세미나는 전국노회 임원 및 재판국원, 기소위원, 규칙부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교회법의 실제와 적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세미나는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를 거쳐 당일로 축소됐으며, 노회 당 3인 이하로 참석자 수를 제한했다. 이날은 주최측 관계자들을 포함 54개 노회 190여 명이 참석했다.

'교회, 노회, 총회 재판의 교회법 적용'을 주제로 강의한 권헌서 장로는 "총회의 책벌재판은 법적 성격이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지만, 절차상으로는 형사소송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회법에 따라 벌을 주는 경우 함부로 주면 안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마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권 장로는 △고소장은 임원회 결의가 아닌 노회장 직권으로 이첩 가능함으로 10일 이내 기한 지킬 것 △고소·고발·기소의뢰가 없으면 기소위원회의 직권 조사·기소 불가능 △반드시 피고인 출석 상태에서 재판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진술권 보장 △기록복사 신청시 거부하면 나중에 문제 소지 등 절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과 최근 바뀐 권징개정과 관련해 설명했다.

'해석과 판결문 내용이 다를 경우 사회법으로 갔을 때 문제가 심각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상충 되지 않으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권 장로는 "헌법위의 해석과 판결이 다를 경우는 임원회가 직권으로 총회에 안건을 내놓고, 총회 석상에서 재판국의 판결 이유와 헌법위의 해석 이유를 들어 두 가지 중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법리 행정의 목회적 적용',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법과 적용'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신영균 목사(경주제삼교회, 103회기 헌법개정위원장·현 고시위원장)는 법과 관련한 목회 적용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헌법이 교회 갈등의 예방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교회 행정, 노회 행정에서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법을 적절히 효용성 있게 통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사상과 법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가 고유의 직무를 침범했을 경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초래한다"며 이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 목사는 "일부 목회자의 경우 당회를 회피하고자 당회의 고유 업무임에도 제직회로 가져가 처리하거나, 공동의회의 업무인데 당회가 결의해 버려 갈등을 자초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각기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며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동의회가 선거의 주최이므로 당회는 선거안을 공동의회에 제안하여 가결 받고 시행 △장로투표시 총 투표수의 2/3 이상에 대한 정확한 계산 위해 미리 투개표위원 사전 훈련 △ 법에 없는 피택장로, 피택권사, 피택집사 호칭 사용 금지 등 교회내 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거와 관련해 목회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설명했다.

그는 "목회자가 중심을 잘 잡아 법을 선용할 수 있는 법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평신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옥섭 장로(강서갈릴리교회, 101·102회기 규칙부장)는 "장로회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교인대표를 세워 회의의 결과를 통해 행정과 사업을 집행한다"며, "회의 절차와 관련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의용어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장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원칙, 회의용어와 관련 규정, 동의의 진행방법 등을 설명하며, "명시된 규정을 자신의 상식으로 바꾸려 하면 안된다. 명시된 규정은 그대로 법이므로, 총회의 회의법 규정을 참고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3개의 강의에 이어 '소송실무 및 판례 연구', '규칙 개정 및 해석, 회의진행 연구' 주제로 분과토의, '재판진행 매뉴얼'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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