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제도 폐지 연구 눈길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제도 폐지 연구 눈길

총회 임원회,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연구 보고 받아
명성교회에 제108회 총회 장소 요청 공문 보내기로 결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4월 10일(월) 09:32
총회 임원회가 지난 6일 좋은교회에서 열려 제반 회무를 처리했다.
 총회 부총회장 예비 후보 등록 제도가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6일 부천 좋은교회(박요셉 목사 시무)에서 제107회기-8차 임원회의를 갖고, 제반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는 선관위가 부총회장 후보의 등록 전 기간에 대해서도 총회 임원선거조례의 선거관리 기간을 적용해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부총회장 예비 후보 등록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연구한 결론을 보고했다.
 
이외에도 이날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가 연구해 보고한 결과는 △담임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 절차 개선과 관련해 당회 미조직교회가 제직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공동의회 회의록 제출하는 것 가능 △매해 9월 개회되는 정기총회의 회기를 마치지 못하고 은퇴하는 자는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도록 헌법개정 등을 청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부총회장 예비 후보 등록 폐지건은 규칙부로, 나머지 2건은 헌법개정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또한 이날 임원회에서는 총회와 명성교회의 치유와 화해, 부흥을 위해 제108회 총회의 명성교회 개최를 청원하는 안을 허락했다. 이로써 명성교회가 총회의 요청을 수락하면 총회장소로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07회 총회에서 새봉천교회 건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재심재판국이 지난 3월 10일 회의에서 9명의 재판국원들의 찬성으로 재심재판국 폐지 결의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국장의 직권남용이며 위헌이라 폐지 결의 자체는 무효이며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임서를 제출한 재심재판국원 10인의 사임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같은 사건에 대한 상이한 청원들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 결과 재심재판국원 중 3년조 인사가 제출한 사임서는 반려하기로 했으며, 1년조와 2년조 인사가 제출한 사임서에 관해서는 목사 부총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해서 처리해 다음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 년간 진행되지 못한 총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청원이 허락됐으며,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건축비 모금 허락 청원 건'은 동부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한편, 이날 사무총장 보고시에는 '한반도 정전평화캠페인'과 관련, 각 노회에 캠페인 중단 공문을 발송하게 된 데에 김보현 사무총장이 임원회 앞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모금 관련 보고를 하면서 최근 재난이 대형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거점교회를 확보해 재난봉사단을 확대하고, 평상시의 훈련과 재난기금 조성 등으로 노회의 선제 대응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향후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부가 재난 대책의 기조를 잡고 있다고 보고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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