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대한민국과 교회·가정을 살리기 위함

차별금지법 반대, 대한민국과 교회·가정을 살리기 위함

[ 8월특집 ] 교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3)평등사회를 향한 외침

김학수 목사
2022년 08월 24일(수) 16:30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이 불법서적으로 규정되고,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은 2008년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한 동성애자가 성경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구절을 담고 있어서,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좌절감을 주었다며 성경을 출판하는 존더반(Zondervan)사와 토머스 넬슨(Thomas Nelson)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7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종교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비, 이단을 비판하면 '혐오죄'가 적용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명칭만 들으면, 선하고 정의로운 법처럼 여겨지지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혐오'로 단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어느 사회에나 '소수자'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사이비 종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性)정체성'에 의한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다양하다. 그들은 '소수'이기에 사회가 자신들을 차별한다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해낸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평등 기본법' 또는 '소수자 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여론을 호도하지만, '차별 없는 사회구현'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허물고, '차별'이라는 일방적인 기준으로 하나의 가치관만 강요하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전체주의적 악법이다.



한국 교회는 '사회적 소수'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성별이나, 인종, 학력 등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차별을 찬성한다', 또는 '차별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절대 다수를 역차별 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어떠한 법도 한 번 통과되면 국민들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부분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는 과잉처벌법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33개 이상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미 다른 법들에 의해서 성소수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인권위가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와 반사회적인 이단·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반국가적인 정치사상에 대하여 비판을 금지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면, 반대편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하고, 자유롭게 반대하는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은 혐오 발언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가 입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영국과 덴마크 등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후로 교회들은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법적으로 구속되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소수자들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동성애자가 불과 1~2%에 불과했지만,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법제화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프랑스와 영국은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의 미명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졌고, 교회는 예배 참석률이 3%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서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선량한 이들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 피운다"는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결말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은 동성애자인 성 소수자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가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해 공적 자리에서 자신의 성적취향을 언급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프랑크 브루니(Frank Bruni)는 동성애자로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을 낡은 신념에 가두어 놓았다. 성소수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악법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잠들어 있지는 않는가? 에스겔은 "네가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일러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 3:17-21)는 경고를 받았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하면, 그 피 값을 우리에게서 물으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 악법을 막기 위한 거룩한 싸움은 소수의 의병들만 치러야 하는 전투가 아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 목숨과 힘을 다하여 막아서는 최전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학수 목사/장위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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