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상근제·총회 회의 일정 변경 등 개정

총회장 상근제·총회 회의 일정 변경 등 개정

[ 제106회총회 ] 총회 규칙부 청원안 제개정안 총회 통과, 총회장 공포로 시행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09월 28일(화) 19:4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 규정 제·개정안이 통과돼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회 규칙부 보고 시 다뤄진 총회 규칙 개정 중에 우선, 총회장 상근을 골자로 한 총회 규칙이 개정됐다. 총회장 상근제는 총회장 재임기간에 시무교회에서 안식년에 준하는 휴무로 하고 제반 상근 비용은 시무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고 제106회기 임기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총회 회의 일정을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3일로 조정하는 총회 규칙도 개정됐다. 그러나 총회 때마다 논란이 됐던 '평신도위원회'를 '평신도지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총회 규칙 개정안은 부결됐다. 총회 연금재단 당연직 이사에 '총회 사무총장'을 '목사부총회장'으로 변경하는 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규칙부가 청원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도 결의됐다. '부회장'을 '부총회장'으로 명칭 변경과 지역안배제에 따른 제주노회를 서울강북지역으로 변경, 장로부총회장 구비 자격에 총회 상임부위원장을 삽입한 총회 임원선거조례가 개정됐다. '소견'을 '정견'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표방법을 전자투표, OMR카드, 투표용지 기표방식 등 세분화하는 임원선거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원선거조례 개정에 따른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도 개정됐다.

총회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관리 감독 강화와 사학법 적용에 따른 정관도 개정됐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총회 산하기관 정관의 필수 사항 지침'에 설립자 조항을 명문화하고 정관변경 절차에 총회 허락(승인) 명시,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합병(통폐합) 경우 총회 승인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부가 청원한 총회 산하 기관의 정관도 개정됐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총회 문화법인 정관은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맞춰졌다. 또한 총회 유지재단 정관도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을 포함하고 사무국장 임기를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함께 한국기독공보 정관 개정과 연관해 유지재단 이사회에 총회장을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총회 법리부서 공천 조례도 개정됐다. 우선, 재판국원과 헌법위원은 총회총대 경력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로 자격을 강화했다. 또한 공천위원장 선거 시 목사부총회장이 소속한 지역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되 해당 노회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한 공천위원회 조례도 개정됐다.

규칙부가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실행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한 권역별 2인, 목사고시 합격자가 안수 이전에 총회 헌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의는 재석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청원안도 통과됐다.

이외에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을 비롯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과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개정안도 결의됐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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