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미주장신 온라인 이수자 '제한 못한다'

고시, 미주장신 온라인 이수자 '제한 못한다'

[ 제106회총회 ] 규정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헌법개정안 허락으로 앞으론 불가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1년 09월 28일(화) 17:50
제106회 총회 오후 회무에서 미주장신대 온라인 과정 이수자의 2021년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이 채택됐다.
미주장신대 온라인 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단 신학교들의 입장을 밝히는 서울장신대학교 안주훈 총장.
2021년 목사고시 응시자 중 미주장신대 온라인 과정 졸업자 2인의 자격 여부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결과 발표가 보류돼 있던 2인의 합격 여부가 절차를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총회 신학교육부는 지난 104회기 온라인 수강을 불허하는 헌법 개정을 청원했으나, 105회 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다뤄지지 않았다. 총회 고시위원회는 지난 3월 미주장신대 온라인 과정 이수자의 본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 대한 헌법 해석을 질의했으며, 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심의 중인 헌법개정안과의 배치'를 이유로 재심까지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신학교육부도 교단 산하 신학교들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재해석을 요청했으나, 결국 이번 총회 석상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온라인 수강자를 불허하는 헌법개정안'이 허락됨에 따라, 향후 미주장신대 온라인 과정을 이수한 후 본교단 청목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일은 어려울 전망이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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