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시행규정 개정, 헌법개정위 거쳐야

헌법·헌법시행규정 개정, 헌법개정위 거쳐야

노회수의 과정 절차에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개정 구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09월 17일(금) 09:4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헌법 개정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05회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헌법과 규칙 등을 코로나19로 일정이 축소되면서 다루지 못하고 한 회기 미뤄졌기 때문이다. 제106회 총회도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총회 석상에서만 다뤄야 할 헌법과 규칙 개정 등이 핵심이다.

우선, 긴급히 다뤄야 할 헌법 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청원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제 규칙과 규정 개정은 규칙부 보고와 청원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내놓은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달리 규칙과 규정 제·개정안은 총회 석상에서 결의하고 총회 폐회시 총회장이 공포함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헌법위원회가 제안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개정 절차는 한 단계 더 거치게 돼 있다. 우선, 헌법개정은 헌법위원회가 청원안으로 제안하고 총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을 이첩하게 되고 헌법개정위원회가 연구를 거쳐 총회에 헌법개정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개정위원회가 보고한 개정안이 가결되면 전국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개정은 전국 노회수의 과정만 생략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헌법개정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로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가결되면 총회 폐회시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간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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