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신조', 50여 년 전 불법 변개 확인 충격

'장로교 신조', 50여 년 전 불법 변개 확인 충격

총회 임원회, 6일 임원회에서 이단사이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 받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9월 13일(월) 09:29
<속보>한국 장로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 신조(12신조)'가 50여 년 전인 1968년 제53회 총회에서 헌법수정이 결의되고 1971년 책자로 출판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불법적으로 변개됐음이 확인되어 교단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9월 6일 한소망교회에서 제105회기-12차 임원회를 열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심상효)로부터 '장로교 신조(12신조) 일부 내용 삭제 경위 조사 연구 및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단사이비위원회는 1971년 9월 20일부로 인쇄된 헌법(1974년판 확인)은 신조(12신조)에서 여러 곳을 불법적으로 삭제 및 변조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장로교 신조(12신조)'는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될 때 장로교 신앙에 기초한 신앙고백인 장로회 신조(Coufession of Faith)를 제정하여 채택했다. 이 장로교 신조는 한국장로교회의 신앙에 대한 근본정신을 담은 것으로, 장로교회의 12신조를 거부하고 다른 이단적인 신학과 교리를 주장할 때에 이들을 출교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교리적인 기둥이다.

이번에 확인된 변개 부분은 △제12조항 △승인식 △각 조항의 표지들 △제2조항의 '진실하심과' 부분 삭제 등이다. 특히 이단사이비대책위는 특별히 지옥의 심판에 관한 부분과 각 조항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제를 일괄 삭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그동안 교단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불법은 50년 간 적발, 시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변개된 신조를 교단 내 교역자 및 교인들이 사용해 왔으며, 불법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제12조항은 본래 "죽은 자가 말일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나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인데 1971년 인쇄된 헌법에는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총회의 결의도 없이 불법 삭제됐다.

또한, 신조의 각 조항의 표제인 '1. 성경 2. 하나님 3. 삼위일체 4. 창조와 섭리 5. 인류창조 6. 범죄와 형벌 7. 예수와 구원 8. 성령 9. 선택과 예정 10 성례 11. 신자의 본분 12. 심판' 부분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이단사이비위원회는 표제의 삭제도 총회의 결의없이 된 것이므로 불법이며, 최종 문구수정위원들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단사이비위원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에는 일차적으로 최종 문구수정위원 5인에게 있으며, 또한 1971년에서 1974년까지 '헌법'을 인쇄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인지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4년에 걸쳐 총회적으로 이뤄진 연구 결과가 불법적으로 왜곡된 채 50년이 경과되도록 방치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면목이 없는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회 임원회는 삭제 변개된 △제12조항 △승인식 △각 조항의 표지들 △제2조항의 '진실하심과'를 조속히 복원시키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의 청원에 헌법개정사항임으로 이대위가 제106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에 직접 요청케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임원회에서는 사회봉사부(부장:임한섭)가 제출한 '강원도산불종합구호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기금적립 청원건'을 허락했다. 이로 인해 사회봉사부는 총 모금액 9억1371만1508원 중 잔액 9938만4108원을 모금이 없는 국내외 재해구호 및 특별구호를 위한 긴급재해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임원회에는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위원장:정해우)가 헌법 개정 연구 청원을 허락했다. 정책기구개혁위원회는 최근 무리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교단 업무를 총괄하는 총회장 업무 수행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총회장 직무 수행을 위해 총회장이 행한 행정행위(형사 사건 제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 개정 연구가 필요하다며 청원을 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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