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절차 강조...재판국원 구성·자격 개정

화해조정 절차 강조...재판국원 구성·자격 개정

헌법위원회, 제106회 청원안 마련...'목회지 대물림, 5년이후 가능' 제안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09월 09일(목) 22:50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개정을 제안한 청원안이 마무리돼 오는 제106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진구)는 지난 2일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를 열고 총회에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개정을 제안할 청원안 확정과 헌법해석 등을 마무리했다.

헌법위원회가 오는 106회 총회에 제안한 청원안 중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안건은 '총회재판국'을 '화해조정심판국'으로 개편해 달라는 헌의안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승복하는 사례보다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판국원 구성과 자격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재판국원은 총회 총대 3년 이상 경력자 중에 총회에서 선임된 14인(목사 7인, 장로 7인)과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구성하고 총회 임원회 추천 3인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로 화해조정 업무에 적합한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총회 재판국 내에 신설된 화해조정분과는 모든 송사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1차 화해조정을 시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재판절차를 진행한 후, 선고하기 전에 2차 화해조정을 시도하며 이에 실패하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의뢰해 3차 화해조정을 시도하고 3차에서도 실패할 경우 최종심을 선고하는 방안의 법 개정 절차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헌법위원회는 총회 재판 없이 혹은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 제기, 가처분 신청 등을 제소한 자에 대해 소속 치리회는 반드시 기소해야 하고 기소 후 재판에 의해 면직과 출교처분을 하는 개정안도 제안해 총회 총대들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청원안 중에 또 한가지는 헌법 제2편 정치 28조 6항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시행규정 개정을 위한 제안이다.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으로 제안한 제16조 5항 신설안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2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에 맞춰졌다. 헌법위원회는 담임목사 연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겨 5년 이후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헌법시행규정은 헌법위원회가 총회 석상에 청원한 후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5회 총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유안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개정도 이번 총회에 제안됐다. 헌법위원회는 국가 재난 시 총회 개회성수에 대해 국가재난 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가 개최돼 장소가 다수로 분산될 경우 해당 장소에 출석한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을 합계해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개정안도 내놓았다. 또한 국가재난 상황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총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정된 장소 외에 추가로 회집된 다수의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총회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총회 시에 임원선출시 비밀투표 보장, 개회성수 준수, 회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조문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국가 재난상황으로 온라인 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소집공고일(총회개회 2개월 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단서조항으로 포함했다.

'서리집사' 호칭 개선을 위한 헌의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위원회는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개정하고 서리집사의 경우에는 타국 시민권자라도 교회봉사를 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헌법위원회는 연구 결과, 현행대로 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목사를 제외한 농어촌 면소재지 이하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시무 연령을 75세(혹은 78세)가 되는 연말까지로 하는 헌의안과 부목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혹은 3년)으로 하는 헌의안,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을 매 3년마다에서 매 5년(혹은 7년)마다로 개정하는 헌의안에 대해선 현행대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총회에 꾸준히 상정된 안건으로 결과에 관심을 모았던 총회 총대수를 700명으로 축소해 달라는 헌의안에 대해서도 104회기 총회에서 1000명 이내로 축소하는 헌의안이 찬반 표결한 끝에 부결된 이유를 들어 현행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성총대 할당제도 현행대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담임목사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달라는 헌의안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으며 당회 폐지 조항에 대해 리 단위 이하 농어촌교회에 한해 장로 1인인 경우 당회가 유지되도록 개정해 달라는 헌의안도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는 노회 분립시 분립된 각 노회가 해 노회 소속 자립대상교회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노회 분립을 허락해 달라는 헌의안을 비롯해 평신도교육대학원 졸업생과 여전도회계속교육원 졸업생에게는 교회장로로 피택될 경우 노회 장로고시를 면제해달라는 헌의안 등도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연금미가입 및 계속 납입을 못함으로 무임목사 3년 후 자동으로 목사해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헌의안도 현행대로 하기로 했으며 해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국내에서도 다문화선교사역, 총회본부, 선교협력기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헌의안도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교회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 위한 헌법개정과 교회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관한 헌의안에 대해선 이번 회기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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