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수용, 성도들의 모범 되자

종교인 과세 수용, 성도들의 모범 되자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5년 12월 09일(수) 10:16

지난 2일 종교인 과세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라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세 방식은 현재의 기타 소득과 유사한 방식이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안이 통과되자 한기총이나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의 입장은 이미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한 입장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며 각각의 입장은 나름대로 정당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기본적으로 가치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성직자의 신령한 영적 활동에 대한 사례를 법의 잣대로 평가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세속화된 사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입장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인의 소득을 일반인의 소득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종교의 거룩함과 구별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대가는 과세 정의의 확립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속화된 사회의 당위성과 종교인이 가진 특수한 입장을 다 같이 존중한 이 법안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 목회자는 정해진 법안에 따라 정직하게 세금을 냄으로 일반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 조사를 빌미로 국가 권력이 교회의 재정에 간섭하여 교회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목회자가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목회자의 노동조합 구성, 목회자 청빙방식이나 연임청원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선교에 지장을 받거나 교회의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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