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목회자 윤리지침' 초안 공개

총회 '목회자 윤리지침' 초안 공개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5년 07월 24일(금) 10:49
▲ 목회자의 갱신을 위한 '목회자 윤리지침' 초안이 나와 21일 공청회가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정영택)가 목회자들의 자정과 갱신을 위해 제정을 준비 중인 '목회자 윤리지침'의 초안이 나왔다.

총회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위원장:이홍술)는 2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목회자 윤리지침안 공청회'를 열어 윤리지침을 총회에 상정하기 앞서 의견을 수렴하며 초안을 공개했다. 윤리지침은 총회소속 모 목사가 여성 비하 설교를 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지탄이 이어지자 총회차원에서 후속조치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제정 연구를 맡겼다.

윤리지침은 총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목회자를 옥죄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지침을 어겼을 경우 치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지침안은 5가지 주제의 실천강령을 다뤘다. 개인 윤리, 가정 윤리, 지교회 목회 윤리,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로 세분화하고 관련 성경말씀과 신학적 진술을 밝힌 후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지침은 목회자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윤리 외에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추락하게 만든 원인이나 시대정신이 반영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개인 윤리에 있어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절을 부정직한 행위로 거부한다"와 "부정의한 방법과 수단으로 학력을 위조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표절과 학력 위조가 이슈화되면서 목회자들에게도 예외적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가정 윤리에 지침에서는 "아내(남편)와 자녀들에게 목회자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목회자 가족의 언행에 교인들이 이목을 집중하다보니 목회자가 유난히 높은 도덕지수와 규범을 가족구성원에게 요구한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지교회 목회 윤리는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목회 이양과 재정 지출에 일침을 가하는 부분이 있다. 교회 조직의 바른 관리 차원에서 "전임자의 사역과 은퇴한 분들을 존중한다. 은퇴를 하거나 사임을 한 후에는 후임자의 사역에 관여하지 않는다"와 "주거와 차량 등 지나친 사치에 대하여 절제 및 검소한 삶을 실천하므로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는 내용이 있다.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는 동료 목회자나 상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총회와 노회의 권위에 따르면서 가능한 교회의 문제를 세상법정에 호소하지 않고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 동료목회자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실천,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다뤘다.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 위원장 이홍술 목사는 "위원들이 국내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이 시대 교단에서 실현 가능한 지침의 방향성을 찾으려 했다"며 "현실의 문제는 물론 미래 예방적인 차원으로 다음세대 목회자 윤리까지도 생각했기에 다소 강한 표현이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일부 표현의 과격성과 문구 등을 수정한 후 최종 안을 제100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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