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한 깨끗한 선거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깨끗한 선거 하겠습니다"

[ 교단 ] 10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예정자들, 임원선거조례 준수 다짐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5월 25일(월) 15:35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후보예정자들이 총회 선거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총회장 후보예정자들은 지난 22일 총회 제2연수실에서 열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을 준수하겠다며 이와같이 밝혔다.

선거관리위원들을 비롯해 부총회장 후보예정자와 추천 노회 노회장과 서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김성수 목사는 "먼저 10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예정자로 추천받은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을 꺼낸 뒤, "불법선거를 할 경우에는 후보를 사퇴시킬 각오로 선거관리에 임하겠다"면서 "후보예정자들이 총회를 섬기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참여한 만큼, 깨끗한 선거를 치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부총회장 후보예정자인 서울노회 이성희 목사(연동교회)와 서울북노회 문원순 목사(승리교회)는 각각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세칙과 지침에 근거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날 부총회장후보 예정자 간담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예정자들에게 개인 방문 자제와 SNS(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요청했지만 개인 방문의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예정자 간담회에 앞서 제99회기 7차 회의를 열고 제100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방식을 '전자투표'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부총회장 후보자 소견발표회 일정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금품제공자는 '노회 임원 피선거권을 정지'하고 불법행위자가 선거관리위원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직 사퇴를 결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불법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기독공보에 고시할 수 있고 그 처분에 저항하는 자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은퇴한 자나 비총대에게도 준용한다는 내용의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각 노회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총회장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의 '각종 방문을 제한'하는 조항을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제10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 일정 및 장소.
△경북지역(7월 21일 오후 1시 대구제일교회) 
△경남지역(7월 28일 오후 1시 백양로교회) 
△전남지역(7월 30일 오후 1시 하남교회) 
△전북지역(7월 31일 오후 1시 예은교회) 
△중부지역(8월 4일 오후 1시 효성교회) 
△서울수도권지역(8월 6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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