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총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5년 05월 14일(목) 08:38

뜻있는 사람들은 총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 총회는 헌법 제12장 83조에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라고 하였고, 제3장 제15조는 "치리회에 복종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이기적 독선적 이해당사자들은 헌법의 그 기본조차 흔들고 있다.

현대사회의 정책은 복잡성, 다의성, 민감성, 불확실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듯이, 총회 역시 단순하고 쉬운 안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총회가 모든 관련자의 욕구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이론에도 합리적 대안 외에도 다양한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총회는 어느 한 모형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당사자들은 결정된 대로 따라야 한다.

총회 산하기관 이사 임기문제도 3년 임기로 단축한다는 총회의 결의에 대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임기 4년이라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고, 총회재판국의 정당한 최종판결에 대한 불복은 이미 그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결의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라는 세속적 의식으로 사회법정으로 몰고 가서 그 투쟁을 이어가므로 총회는 너무 곤혹스럽다.

총회의 결의에 불복하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우리 총회는 헌법시행규정 제89조에 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위반ㆍ불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시행을 권고할 뿐 아니라 계속 불복하면 총회재판국에 고소(고발)하여 책벌하고 심지어 총대파송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제조치도 무시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총회권의 확보라는 공익적 의식이 자신의  사익적 의식을 능가할 때만이 비로소 총회는 최고의 치리회로서의 총회로 존재할 수 있다. '거룩한 공의회'로서의 '하나님의 총회'라는 신앙적이며 성경적인 총회의식으로 총대 모두가 무장할 때 총회를 하나님의 통치기구로 그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 역시 순응하게 될 것이다.

물론 차제에 총회도 총회결의와 총회정책에 순응하도록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총회의 정책이나 결의를 따르고 또 따르게 하는 권위 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루살렘공의회에 대한 초대교회의 순종, 그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총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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