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과 지교회의 자율권

교단과 지교회의 자율권

[ 법창에비친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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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7일(화) 15:48

서헌제 교수
중앙대 대학교회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 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결정에 불만을 품고 그 시비를 가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함으로써 그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교단 총회 재판국이 교단 소속인 어느 지교회 담임목사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목사 자격을 박탈한데 대해서, 지교회 측에서 이를 담임목사 청빙의 자율권 침해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사건에 개입하여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 경우는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가 상급 종교단체인 소속 교단의 의사 결정에 불복하여 총회 판결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양 종교 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종래 법원은 교단과 소속 지교회는 별개의 단체(사단)로 보고 교단의 지교회에 대한 지휘 감독은 지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K교회 사건에서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내부의 관련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지교회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교단 존중원칙을 확인했다. 이는 '총회 재판국이 행정재판을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라고 판시한 이 사건의 제1심과 제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A교회 자신의 이익은 설교와 예배 인도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이며, 이러한 이익은 A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일 뿐 그것 자체는 A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법원이 개입할 예외적인 사유가 이 사건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만일 이 소송을 A교회가 아니고 목사 자격을 박탈당한 A교회 담임목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을까? 목사로서의 자격 박탈은 목사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총회 재판국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이 종교 내부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목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A교회의 청빙이 유효한가와 연계된,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안으로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결국 목사의 지위나 자격 인정여부는 교리상의 문제로서 정교분리 원칙상 국가사법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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