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과 전도지

대북전단과 전도지

[ 기고 ] 함께생각하며

이성희 목사
2014년 11월 19일(수) 13:43

 
대북전단이란 남한이 북한에 풍선 등을 이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살포하는 전단과 물품 등을 일컫는 말이다. 남과 북이 상호 심리전을 펼친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4월 이후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하였지만 2002년 북측의 핵개발 선언 이후 남북대결이 격화되면서 우익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빈번해졌다. 커다란 애드벌룬에 수소를 넣어 띄우기 시작한 대북전단은 지금까지 수천만 장을 살포하였고, 1달러 미국화폐, 먹을거리,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등을 넣어 날렸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자유를 심리적으로 이용한 전단 살포의 효과는 미지수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우익 단체 자체의 분석도 있다.
 
최근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식에 갑작스럽게 참석한 북한의 고위 권력순위 3인의 방문으로 남북이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가 하였다. 그러나 돌연 북한정권은 대북전단을 빌미로 고위급 만남이 무산되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게 되면 발포할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빈말이 아닌 듯 지난 10월 10일에는 실제로 발포하였고 철원 등지의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남남갈등'이 증폭되었다.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구에 대하여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표라고 여겨진다.
 
지난 8월말 서울 어느 지역 교회연합회가 주관하는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그 때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려고 하니 전도지를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 도장을 찍은 다음에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개정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조에 의하면 전도지를 임의로 뿌리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도도 광고로 취급되며, 전도하기 위해서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도지도 광고 전단지로 전락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게 포교활동을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포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타종교보다 포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독교를 목표로 삼은 듯하다. 대북전단 살포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북한에 큰소리치는 정부가 남한의 교회에 대하여 전도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기본을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모법인 헌법에 배치한 경범죄의 개정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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