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교의 '보호감독책임'

교회학교의 '보호감독책임'

[ 법창에비친교회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4년 09월 29일(월) 18:14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어느 교회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 교회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예배를 마친 후 교회 건물 주변에서 교회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놀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던진 나뭇가지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아이들 부모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교회는 미성년의 교인들을 친권자에 대신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사고는 예배가 끝난 직후 교회 담장으로부터 불과 22m 떨어진 교회 바로 옆에서 발생하여 종교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교회는 그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면 초등학생들의 장난으로 실명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일차적으로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학교에 참석하였으므로 교회는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아이들 부모는 교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교회가 이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여부는 교회의 보호감독의무가 종료된 시점은 언제인가, 교회는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거나 아이들 스스로 교회에 오는 경우에는, 교회에 들어와 교사들에게 넘겨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고 교회문 밖에 나서면 교회의 보호감독의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요즈음 대형교회들은 교회버스로 교인들을 운송하고 있어 보호감독의무가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만일 교회에서 버스회사와 계약을 통해 교인들에게 운송편의를 제공한다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회의 보호감독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버스회사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 기사를 고용하거나 교인들이 봉사 차원에서 버스를 운전하면서 교인들을 운송할 경우에는 그 버스는 아직 교회의 보호감독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발생장소가 교회에서 22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아이들이 교회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므로 교회의 종교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교회의 보호감독 하에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가령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나뭇가지로 장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잠시 다른 아이들 돌보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데, 그 입증 책임은 교회에 있다. 즉 교회가 제대로 아이들을 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부득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법원 판결례를 보면 그러한 입증에 성공해서 책임을 벗어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를 감안하면 교회학교의 어린이 보호감독 책임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일단 사고가 나면 교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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