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공작물(工作物)책임

교회의 공작물(工作物)책임

[ 법창에비친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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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3일(화) 13:58

서헌제 장로
중앙대 대학교회

 
교회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 자연스레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놀기 마련인데 이때 교회시설 내에서 다칠 경우 교회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경우를 나누어 보면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교회 어린이집에 출석하는 동안 다친 때에는 보호감독책임이, 그렇지 않고 외부 아이들이나 교회학교 학생들이라도 교회행사와 무관하게 들어와 놀다가 다친 경우는 공작물(工作物)책임이 각각 문제된다.

동네 주택가에 소재하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다. 교회 마당에는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교회건물 뒷면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계단 위에는 높이 2m, 길이 3m 정도의 콩크리트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교회측은 교회건물 후면으로 통하는 좁은 길에 낮은 쇠사슬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관리인의 눈을 피해 위 비상계단출입구 덮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 덮개에는 어린아이들의 미끄럼타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설을 한 바는 없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콩크리트 덮개 위로 미끄럼 타러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부모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교회측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고가 발생한 공작물은 교회건물 좌측통행로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우측으로 돌아 위 놀이터와는 약 11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용도가 교회 건물지하실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놀이시설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측은 이곳으로의 외부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에서 교회건물과 건물후면의 외부담 사이에 쇠줄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는 어린아이가 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아닌 위 공작물에 올라가 놀다가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곳에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교회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사례에서 문제된 교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비상계단 덮개를 법적인 용어로는 공작물이라고 한다. 민법은 공작물의 하자(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교회)에게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야 하고,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까지 대비해서 방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사례에서 보면 만일 아이들이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이 낡아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용도에 따른 행동이므로, 아이들이 교회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는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회 뒤 비상계단 덥개는 그 통상의 용도가 놀이터가 아니므로 여기에서 난 사고까지 교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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