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개정 무효",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리 논쟁 벌인다

"연세대 정관개정 무효",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리 논쟁 벌인다

[ 교계 ] 기독교대책위 25일 기자회견 통해 "상고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6월 25일(수) 09:16

   
▲ 기자회견에서 손달익 목사가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창일 차장
 연세대 정관개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진행됐던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기로 결정된 가운데 연세대 설립 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손달익)가 25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판결과 상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장 손달익 목사를 비롯해서 본교단 총회장 김동엽 목사, 기장 총회장 박동일 목사, 성공회 김근상 주교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기독교대책위는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논평한 대책위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연세대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고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유탈했다"면서, "대책위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상고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용어인 '판단유탈'은 "어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거나, 또는 빼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기독교 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교육기관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학교의 외양적이고 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소중한 설립정신을 도외시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한국교회는 불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결의한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시켜 학교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고백하고 상고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손달익 목사는 "상고와 동시에 연세대가 하나님의 학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면서, "더불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깊이 요청하고 여름철 열리는 크고 작은 교회 지도자 모임에 이를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연세대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로 이사회 정관을 개정했다"며,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기독교계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원고 기각을 결정한 바 있으며, 기독교대책위는 14일 회의를 갖고 상고를 결정했다.
 장창일 jangci@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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