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실형

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실형

[ 교계 ] 1, 2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4년 06월 16일(월) 15:43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영훈 목사는 12일 오전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지난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 목사는 한영신대와 면목제일교회 간 교회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비 2억5000여 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 2012년 6월과 11월 1, 2심에서 모두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 목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지난해 1월 27일 한교연 제 3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지난 총회 석상에서도 일부 총대들은 한영훈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은 시점에서 1, 2심 결과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표회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 전 후보자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시에는 본회의 정관(선거관리규정)에 적용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한교연 정관에는 대표회장이 사법 판정이 확정될 경우 자격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다.
 
당시 총회 석상에서 "재판의 판결이 유죄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는 총대의 요구에 한영훈 목사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한 것처럼 지금 거론하지 않고, 선관위 결정한대로 의논할 것"이라고 명확한 답을 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영훈 목사는 지난 16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제가 대표회장이 되기 이전 한영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학교 재산권의 소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의 행정적 착오로 빚어진 결과"라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바르게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입장을 표명, 남은 임기 동안 퇴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동회장인 본교단 총회장 김동엽 목사는 "한교연의 공동회장이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향후 공동회장단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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