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기각

서울고법,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기각

[ 교계 ] 대책위원회, "설립정신 회복까지 최선 다하겠다" 밝혔지만 항소 여부는 불투명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6월 11일(수) 15:40

 연세대 정관개정을 두고 연세대 이사회와 기독교계 사이에 진행돼 왔던 재판에서 기독교계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2심에서 원고(본교단, 기장, 기감, 성공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도 판결했다.

 한편 원고인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최근 모임에서 "연세대 설립정신이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2심 패소시 항소를 한다고 확정까지 한 것은 아니어서 항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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