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자, 총회 노회 탈퇴 의미

탈퇴한 자, 총회 노회 탈퇴 의미

[ 교단 ] 헌법위, 탈퇴한 자 권징없이 제명 절차 가능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6월 10일(화) 11:52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탈퇴한 자'의 의미는 '교단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퇴한 자'는 정식 권징절차를 진행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리회의 결의로 지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한 후에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조면호)가 지난 5월 27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해석 결과에 따르면,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언급한 '탈퇴한 자'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했다.

서울동남노회장이 "교단을 탈퇴한 사람은 교단 총회의 헌법, 규정 및 치리회의 치리를 스스로 벗어나겠다고 한 사람들로 교단 헌법에 따른 정식 권징절차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 치리회의 결의로 지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한 후에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정식 권징절차를 진행할 의미가 없에 치리회의 결의로 지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한 후에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서울동노회의 한 교회에서 질의한 '무단으로 장기 이탈한 시무장로의 실종교인 처리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7년 동안 교회에 결석해 교회요람과 신년도 제직명단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헌법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항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해 실종교인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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